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의 주된 목적은 물가안정으로 여겨진다.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추구해 왔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해 왔다. 2007-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거시건전성을 위해 중앙은행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는 중앙은행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 중앙은행의 책임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지배구조(Central Bank Governance)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책무의 확대, 의사결정기구 체계의 개편, 거시건전성정책 결정권한 부여 등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금융감독권이 없는 중앙은행의 경우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 둘째, 중앙은행이 거시거전성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정부, 중앙은행 및 미시감독기관 등으로 구성된 거시건전성정책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중앙은행이 금융안정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기반도 필요하다.
또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지배구조 및 최근의 개편추진 내용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주는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수행 시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하였다. 한국은행의 새로운 책무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은 우리나라의 현 금융감독체계의 제한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기관 간 거시건전성협의체인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있는바, 거시경제금융회의의 기능을 개선하여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정책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동 위원회가 한국은행의 정책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역할 및 책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거시건전성정책 수단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은행의 내부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통화정책 결정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와 별도로 내부경영을 책임지는 이사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위원회 및 이사회를 구성할 경우 한국은행의 총재 및 부총재 등은 집행임원을 겸임하는 위원으로 하되, 그 밖의 비집행 위원들은 해당 위원회가 요구하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비상임 외부 인사들로 구성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유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은행의 정책 수행 시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제고하는 것은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