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지적불부합지 및 지적혼란지역 검토 17
제1절 지적불부합지 개념 17
1. 지적불부합지 정의 17
2. 지적불부합지 유형 17
3. 지적불부합지 정비의 필요성 21
제2절 지적재조사사업의 의미 24
1. 지적재조사사업 정의 24
2.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경위 25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7
제3절 지적혼란지역의 개념 31
1. 지적조사(지적혼란지역) 정의 31
2. 지적조사 역사 33
제4절 선행연구 검토 40
제3장 한국과 일본의 비교분석 43
제1절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선행사업 검토 43
1. 창원시 지적재조사 실험사업 43
2. 디지털구축 시범사업 45
3. 지적선진화 선행사업 46
4. 2012년 지적재조사(지적불부합지 정비) 사업 추진 47
제2절 우리나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계획 50
1.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본방향 50
2. 지적재조사사업의 중점과제 50
3. 향후 추진일정 52
제3절 일본의 지적조사 추진현황 53
1. 지적조사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 53
2. 지적조사에 따른 수수료 내역 59
제4절 일본의 지적조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64
1. 필계특정제도 64
2. 토지가옥조사회 ADR 제도 65
3. 관민경계 등 선행조사 분석 66
제5절 한국과 일본의 리스크 비교 67
1. 한국의 선행사업을 통해 본 지적불부합지 리스크 67
2. 일본 지적조사사업 리스크 71
3. 한국과 일본의 리스크 비교 74
제4장 효율적인 지적불부합지 정비 방안 76
제1절 리스크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76
1. 작업공정에 맞는 수수료 현실화 추진 76
2. 경계결정 방법의 명확화 77
3. 국가적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90
제2절 지적불부합지 효율적 정비를 위한 지원제도 도입 93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제도 현황 93
2. 한국형 ADR제도 도입 94
3. 대한지적공사의 역할 강화 96
제3절 지적불부합 해소에 따른 기대편익 및 효과 97
1. 토지정보 일원화 98
2. 정확한 토지정보로 갈등과 분쟁 해소 99
3. 지능형 공간정보 서비스 실현 100
제5장 결론 102
참고문헌 104
ABSTRACT 108
[표 2-1] 전국 지적불부합지 현황 17
[표 2-2] 시·도별 지적불부합지 현황 18
[표 2-3] 일본의 국토조사 내용 31
[표 2-4] 大化改新:645년(대화1년)에 실시한 정치개혁 내용 33
[표 2-5] 지도정비사업 10개년 계획 37
[표 2-6] 지적조사에 준하는 사업 현황 38
[표 2-7] 선행연구 내용 41
[표 3-1] 실험사업 대상지역 43
[표 3-2] 연도별 추진내용 45
[표 3-3] 시범사업지구 추진현황 46
[표 3-4] 지적재조사 및 디지털화 추진 일정 48
[표 3-5] 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추진현황 49
[표 3-6] 연도별 소요예산(안) 50
[표 3-7] 세계측지계 세부 추진내용 51
[표 3-8] 지적조사 주요내용 53
[표 3-9] 지적조사 추진률 55
[표 3-10] 지적조사 착수현황 55
[표 3-11] 현행법상 경계설정 기준 68
[표 3-12]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 비교표 69
[표 3-13] 한국과 일본의 리스크 비교 74
[표 4-1] 품셈조사 처리절차 76
[표 4-2] 지상경계의 추정 절차 80
[표 4-3] 토지소유자협의회 기능 93
[표 4-4]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 94
[표 4-5]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사항 94
[표 4-6] 대한지적공사의 주요업무 96
[표 4-7] 지적재조사 사업 기대편익 98
[표 4-8] 지능형 공간정보서비스 101
〈그림 2-1〉 중복형 지적불부합지 19
〈그림 2-2〉 공백형 지적불부합지 19
〈그림 2-3〉 편위형 지적불부합지 20
〈그림 2-4〉 불규칙형 지적불부합지 20
〈그림 2-5〉 위치오류형 지적불부합지 21
〈그림 2-6〉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29
〈그림 2-7〉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 30
〈그림 2-8〉 지적조사에 의한 지적도 32
〈그림 2-9〉 반전수전법에 의한 지적조사 33
〈그림 2-10〉 태합검지에 의한 지적조사 34
〈그림 2-11〉 지조개정에 의한 지적조사 35
〈그림 2-12〉 록본기(六本木)빌딩 지적조사 현황 37
〈그림 3-1〉 지적조사 예산 편성 현황 54
〈그림 3-2〉 지역별 추진현황I 56
〈그림 3-3〉 지역별 추진현황II 56
〈그림 3-4〉 지역간 진척율 차이 57
〈그림 3-5〉 지적조사 흐름도 58
〈그림 3-6〉 측량비용 적용 방법 63
〈그림 3-7〉 관민경계 등 선행조사 67
〈그림 4-1〉 현행 지상경계 설정의 기준 78
〈그림 4-2〉 현장 관측에서의 측정점 선점에 따른 오차 차이량 79
〈그림 4-3〉 ADR제도 운영 개념도 95
〈그림 4-4〉 국토교통부 WORLD지도서비스 99
〈그림 4-5〉 토지등록 내용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