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필수 정보들이 있다.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상품의 명칭과 가격, 재질이나 성분, 서비스 상품의 경우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과정 및 혜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명시되어야만 하는 기본 정보들 외에 경쟁상품과의 차별성, 특장점 등 상품 판매자가 노출하고자 하는 정보 또한 방대하다. 이 정보들은 상품의 성격과 판매방식, 판매가 이루어지는 매체에 따라 표현 되는 방식도 다양하다. 일반 상점의 경우 진열된 상품 부근에 POP나 팜플렛, 포스터 등 인쇄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홈쇼핑의 경우 소리와 영상을 활용한 TV매체를, 온라인전자상거래는 웹사이트에 의해 정보가 노출된다. 다양한 정보와 다른 메시지를 여러 매체에 보여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마다 이를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한 가이드가 필요했고 다른 기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색다른 컬러와 디자인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많은 기업들은 정보 디자인 가이드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반복적인 노출로 인해 소비자에게 학습되면서 정보디자인 가이드는 브랜드 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가이드는 각기 다른 매체에 따라 폰트의 종류와 크기, 컬러, 레이아웃 등으로 활용되는 방법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금지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지켜야 했다.
디자인 가이드는 장기적으로 기업과 브랜드의 강한 정체성을 확립시켜주었으며, 정보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막는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모든 기업에서 제각각 기준을 세우고 이를 준수하고 있다.
2008년 미국 그루폰을 시작으로 등장한 소셜커머스는 온라인 상거래의 일종으로 제한된 시간에 한정된 개수를 구매해야만 거래가 성사 되기에 이를 딜(deal)이라 하고, 일정의 판매량을 채우기 위해 SNS를 활용하여 소셜커머스라 한다. 이 신개념 온라인 전자상거래 방식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왔는데, 그루폰의 해외지사가 4년 만에 48개 국에 설립된 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국내에도 2010년 위폰을 시작기점으로 소셜커머스 시장이 형성되었는데 2012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500여 개의 소셜커머스가 생겨났다. 소셜커머스는 파트너와 소비자 간을 연결해 주는 중개형 사업모델을 띠고 있으며,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주 수익으로 하는 사업모델이기에 별도의 투자금 없이도 소셜커머스 창업이 가능했다. 그러한 이유로 수많은 업체들이 소셜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었다. 초기 소셜커머스 시장은 제도적인 부분과 생겨나고 사라지는 업체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급증 했다. 그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소셜커머스를 위한 소비자 보호법을 만들어 뒤늦게 배포하였으며, 각 업체에서도 법안에 맞도록 소비자보호를 위한 서비스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고, 상품의 올바른 정보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보 디자인 가이드도 개발하였다. 그루폰 코리아 역시 제도개선에 힘을 쏟았고 글로벌 가이드를 고려하여 국내시장에 맞는 가이드를 개발하려 노력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소셜커머스 세계최초의 기업인 그루폰과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을 비교해보고 국내실정에 맞게 그루폰 코리아의 정보 디자인 가이드를 개발 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그루폰 코리아의 아이덴티티 확립과 함께 판매되는 상품의 딜 콘텐츠 디자인 제작시간 단축, 정확한 정보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예방하는 등 성과를 이루어 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국내 소셜커머스의 문제점과 한계를 알 수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셜커머스 기업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