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련의 대규모 회계분식사태에 직면하였고,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추락에 따른 국가적 할인현상(Korea discount)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다.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 정부는 2003년 12월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를 도입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였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폐지주장에 부딪쳐 2010년까지 5년간 시행 후 폐지되었다.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의하면 유효성에 대한 실증적인 결과가 유의한 결과와 그렇지 않은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한편,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가 재발함에 따라, 유럽과 미국을 시작으로 감사인의 독립성(independence), 공정성(objectivity) 및 전문가적 의구심(professional skepticism)의 태도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최근까지 시행된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를 새로이 조명하고 기존의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동 제도의 유효성을 종합적이면서도 포괄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된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의 대상이었던 유가증권과 코스닥상장기업 중 "감사인 강제교체제도 적용기업(570개사)내에서의 기간별 비교"와 그 "적용기업과 비적용기업(59개사)간의 기간별 비교"를 통하여 재무보고품질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재무보고품질은 재량적 발생액과 발생액의 품질로 측정하였으며, 재량적 발생액은 Dechow et al.(1995)의 수정 Jones모형과 Kothari et al.(2005)모형, 발생액의 품질은 Dechow and Dichev(2002)와 McNichols(2002)모형을 사용하였다.
감사인 강제교체제도 적용기업 내에서의 기간별 비교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차 감사계약기간(t=4,5,6)의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가 1차 감사계약기간(t=1,2,3)에 비해 작았을 뿐 아니라 발생액의 품질이 높았다. 둘째, 2차 감사계약기간의 마지막 연도(t=6)는 1차 감사계약기간의 마지막 연도(t=3)에 비해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가 작았고 발생액의 품질이 높았다. 셋째, 강제교체 직전의 마지막 연도(t=6)와 강제교체 후의 첫 연도(t=new1)를 비교했을 때 강제교체 직전의 마지막 연도의 재량적 발생액은 유의하게 작지 않았으나, 발생액의 품질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제교체제도 적용기업과 감사인은 1차 감사계약기간 보다는 2차 감사계약기간 중에, 그리고 강제교체 직전 연도에 가까워질수록 재무보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강제교체 후 첫 연도의 재무보고품질은 신임감사인의 기초잔액감사와 새로운 시각효과 등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으나,초도감사에 따른 산업전문성과 학습효과의 부족, 교체선임 과열경쟁의 부담 및 재계약유지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의 상쇄효과로 인하여 교체직전 연도 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 된다.
또한 감사인 강제교체제도 적용기업과 비적용기업 간의 기간별 비교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기업의 2차 감사계약기간(t=4,5,6)과 비적용기업의 동일 기간을 비교한 결과 적용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가 작았으며, 발생액의 품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기간을 2차 감사계약기간의 마지막 연도(t=6)로 한정해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 강제교체제도 적용기업과 감사인은 비적용기업에 비해 재무보고품질을 높이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적용기업의 교체 후 첫 연도(t=new1)와 비적용기업의 동일기간(t=7)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상호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강제교체 후 첫 연도의 재무보고품질 개선효과는 비적용기업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혼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종합적인 결론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2010년까지 5년간 시행했던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는 그 유효성이 있었다고 해석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재무보고품질을 일정수준 개선하고 회계분식을 예방하거나 해소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적 할인현상을 치유하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규제당국은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의 도입 경험과 유효성 분석결과에 비추어 강제교체 선임과정에서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감사품질 저하 요인을 차단하고 후임감사인으로 적격성 및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3년 단위 재계약제도를 폐지하여 감사인과 감사대상회사 간의 재계약과정에서 반복되는 각종 폐해를 예방하고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상장기업의 회계지배구조가 독립적으로 구축 운영되고 기업의 재무보고 작성과 공시가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히 구분되고 그 기능 수행을 보조하는 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운영, 재무보고의 작성과 공시 및 감사인 교체선임 등에 대하여 투명성을 선언하는 확인서, 예컨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재무보고 및 공시 확인서"발행을 제도화함으로써 재무보고품질에 대한 기업회계지배구조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되어야 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