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현재 여성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이(56.7%)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고,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중은 20.2%에 달한다. 90일의 산전후휴가, 1년간의 육아휴직, 태아 검진 시간, 배우자출산휴가 등 다양한 제도들이 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지만 5인 미만의 사업체는 물론이고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도 이러한 제도의 수혜자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수원시의 병의원, 어린이집, 학원 등 30인 미만의 서비스업체에서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모성의 주체인 여성노동자의 경험과 관리주체인 사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90일의 산전후휴가, 1년간의 육아휴직, 태아 검진 시간, 배우자의 출산휴가 등의 제도가 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의 사업체뿐만 아니라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도 제도의 수혜에서 배제 되거나 차별적 수혜를 받고 있었다. 노동현장은 임신과 출산을 앞둔 여성이 마음 편하게 고용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권이 보장되고 모성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별, 고용형태,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법제도가 적용 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 다수가 미 가입으로 배제되고 있는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규모를 대대적으로 축소하여 정규직 노동자 뿐 아니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법 적용을 위한 사각지대가 해소 되어야 한다. 셋째. 임신,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과 해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가 모든 여성의 보편적 권리인 모·부성권 및 일-가정 양립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