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은 인권과 함께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약속이고 인간존엄성을 존중하는 실천이다. 19세기 이후 국제사회는 무력충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희생자 보호를 위해 제네바협약을 비롯한 관련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제정·발전시켜 왔다.
오늘날 전세계 194개국이 국제인도법의 주요 조약인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를 위한 제네바협약에 가입하여 전쟁과 같은 무력충돌의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 준수를 약속하였지만 아직도 무력충돌지에서의 인간 생명보호 및 인간존엄성 존중 등 기본권 및 안전에 대한 보호와 보장이 잘 지켜지지 않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인도법의 수호자라 불리우는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각국의 적십자사를 비롯한 국제적십자운동체는 국제인도법 법률자문서비스, 국제인도법 국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국제적십자회의 등을 통하여 국제인도법 이행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무력충돌시 피해와 희생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군대의 구성원인 군인들과 민간인 들을 위하여 대상별로 다양한 교육과 보급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한적십자사가 주축이 되어 국제인도법의 국내이행과 보급을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일제의 강점과 한국전쟁이라는 무력충돌로 인해 아직도 해결해야할 인도주의적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무력충돌희생자를 위한 국제인도법의 이행과 보급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국제인도법의 이행과 보급의 활동은 작게는 무력충돌 발발시 꼭 지켜야할 규칙에 대해 관련당사자들이 사전에 숙지를 하게 하여 무력충돌의 피해와 희생을 줄인다. 반면에 거시적으로는 인간의 생명보호와 인간존중에 대한 마음을 각자의 내면에 공고히 하게 하여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의 중요함과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따라서 국제인도법의 이행과 보급을 위한 구체적 노력들은 '인간존중'에서 시작되어 '평화'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인도법의 이행과 보급을 위한 움직임과 노력들은 우리사회내의 평화에 대한 감수성과 그 저변을 넓히는 길임과 동시에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는 인도주의를 통한 평화운동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