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벤처캐피탈 투자가 신규상장을 앞두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상장 전 이익조정과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상장 전 이익의 질이 중요한 이유는 상장 전 이익조정은 공모가격의 왜곡을 초래하여 공모에 참여하는 소액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장 전 이익조정은 상장 후 장기성과에 음(-)의 영향을 미치거나 상장폐지 가능성이 증가되어 상장 후에 건전한 기업으로 생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보고된 이익의 질이 낮으면 이후의 자본비용은 증가할 수 있다.
한편 벤처캐피탈은 상장 전의 기관투자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체 신규상장 536개 기업 중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은 305개로 56.9%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기업이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캐피탈은 지분을 투자한 후 상장 전까지는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경영자문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피투자기업의 상장은 벤처캐피탈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장이 현실화되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벤처캐피탈은 피투자회사가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투자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하여 과도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기적 성향을 보일 여지가 매우 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가증권시장은 벤처캐피탈이 상장 전 피투자회사의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보수적 회계처리 성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유가증권시장은 신규 상장한 66개 기업 중에서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은 회사가 9개만 존재하므로 연구결과의 해석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스닥시장은 재량적 발생액의 극단치를 제거한 결과를 보면, 첫째,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상장 전의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 중에서 벤처캐피탈이 임직원을 이사회에 파견하여 경영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보수적 회계처리 성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은 벤처캐피탈의 지속적인 경영지원과 모니터링으로 인하여 이익의 질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의 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벤처캐피탈이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보유지분 매각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피투자회사의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감독기구를 포함한 시장참여자들이 이러한 시도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있지 못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정책당국은 상장 전에 투자된 벤처캐피탈 지분을 상장 후 1개월간 매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보호예수 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둘째, 주관사나 외부감사인,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등 신규상장을 감독·감시하는 기관은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회사를 검토할 때 회계정보 및 공모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셋째, 벤처기업은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것인지, 투자를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것인지, 투자계약에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투자 수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