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기업의 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 의사 결정에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세무회계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과세소득과 세액을 공평하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조세를 부과, 징수하여 국가의 재정조달을 하는데 있다.
이와 같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서로 다른 고유의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 회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기업의 실무자나, 외부 정보이용자의 이해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만을 이용하여도 기업의 실질적인 당기순이익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몽골의 기업회계기준과 세무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한 혼동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연구한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논문의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를 서술하고,
제2장에서는 우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개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목적을 살펴보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몽골 경제에 대한 이해와 몽골 회계기준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실제기업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기업회계기준과 세무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한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몽골 현황 법인소득세법, 법령에 세무기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고, 과세소득을 발생주의로, 그러나 공제될 비용은 현금주의이나 발생주의를 혼동하고 사용하는 것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맞지 않다. 세무회계는 국제적으로 사용한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과세소득을 발생주의로, 과세소득에서 공제될 비용을 현금주의로 계산한다. 대부분에 장기 채권의 계약에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한다.
둘째, 법인소득세법에서는 발생주의를 사용한다. 대부분의 발생주의로 계산한 과세소득에서 공제될 비용을 3개월 내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방법들에서 몽골의 실제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세무보고를 국제회계기준에 입각해 처리하는 방법을 몽골도 도입해야 된다.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양 회계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회계의 차이를 가능한 줄이고 기업의 실무에 있어서도 기업회계를 바탕으로 세무회계도 효율성을 잃지 않도록 접근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