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을 메타평가 함으로써 현 평가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평가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가활용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한 총4기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을 메타평가 하였다. 메타평가를 위한 분석 틀의 범주로는 평가환경, 평가투입, 평가과정, 평가활용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최근 중앙정부로부터 4기의 평가를 받은 총1,567개소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 사회복지사 435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방법을 활용하여 우편조사하고 심층방법의 인터뷰를 통해 질적 방법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도출된 전반적인 연구결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평가대상의 특수성을 반영한 비교 가능한 평가지표사용, 지원예산, 평가기준 및 평가기간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의 순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평가에 대한 예산이 미약한 이유로는 정부지원예산의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집행부의 지원미비, 예산편성지침의 경직성, 예산관련 전문지식 부족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영역 가운데 서비스영역 및 운영·활동영역을 다른 평가영역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점에서 평가영역 간에 가중치 부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나아가 사회복지시설평가가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성과 및 달성도 측정의 본질적 기능과 잘 부합되고 있는지를 진단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기능이 다소 부진한 이유로 들고 있는 평가시설업무에 대한 이해부족, 평가 팀 간의 격차, 평가 및 조사기간의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평가에 있어 제도적 측면에서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사회복지사들이 평가위원회활동에 대해 만족도가 대체로 부정적인 점에 대해 평가위원회 활동에 대한 정보교류와 더불어 상시적인 평가환류체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점에 있어 김승권(2004: 21)은 평가우수시설을 견학하여 시설의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추진과 평가 및 환류, 그리고 지역사회관계의 강화방안 등에 대한 기술적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평가의 평가 및 조사활동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사전조사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무리한 자료의 요구, 중복된 질문, 감정적인 질문 및 조사, 심사중복의 순으로 평가활동에 있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회복지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평가 기능의 증진방안인 평가의 사전준비를 위한 평가팀의 노력, 평가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평가를 위한 전문 평가인력 확보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이들 방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복지시설평가와 관련된 불만족으로 들고 있는 평가지표, 평가주기, 평가절차, 평가자구성, 평가기간 등에 대해 현실적합성을 향상하기 위한 보다 면밀한 진단이 요구된다. 즉 이들 불만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또한 평가의 평가결과에 대한 민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이유로는 민원에 대한 사후처리 미흡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민원처리 인력과 예산부족과 민원처리절차의 복잡성이 뒤를 이어 나타났다. 향후 평가는 민원 및 고충에 대한 수렴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통로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부가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은 노력에 대한 부각(인센티브)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복지시설평가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한 평가대상에 대한 사전조사부족, 무리한 자료요구, 집행부의 지원미비, 예산편성지침의 경직성, 민원에 대한 사후처리 미흡, 민원처리절차의 복잡성, 평가기관과 평가 대상기관 간의 상호인식의 부족, 평가결과 사후처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시설특수성을 고려한 최소 기준구성 및 비교가능한 평가지표보급, 평가위원의 전문성 제고, 평가위원회에 대한 우위의 권한, 평가위원회와 평가기관간의 이해관계 대립, 평가위원회와 평가기관 간 공식적인 대화통로 미흡 등의 평가결과 사후처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났다. 이에 평가결과보고서 작성에서 더욱 명확하고 세밀한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지자체의 지원노력도 평가에 포함하는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여섯째, 사회복지시설평가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시설특수성을 고려한 최소기준(안)구성 및 비교 가능한 평가지표 보급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평가위원의 전문성제고, 평가인증제도 도입, 충분한 예산 확보, 평가인증전담기구 구축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이와 같은 결과를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결과 도출된 문제를 중심으로 각 시설유형에 부합되는 보다 적실성 높은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사들이 지적한 것처럼,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수혜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와 평가대상의 기준향상을 위해 좋은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런 의미에서 평가결과 및 활용에 대한 서비스프로그램 질을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시설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더욱 객관화된 서비스최소기준 보급과 비교 가능한 평가지표 설계이다.
특히 본 연구의 인식분석결과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학교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한 집행결과 및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보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체계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이들 집행결과 및 사후관리가 적실성이 있는지 진단과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간에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명확한 공유가 필요하다. 이는 조직구성원 간에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의 환류도 평가의 질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분석결과 기존평가제도의 개선 및 평가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으로 제시되었던 전문 인력 및 재정확충과 평가과정과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평가주체의 일원화로 운영되는 종합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