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테러 이후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테러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테러조직들은 여전히 그 세력을 유지하면서 크고 작은 테러 사건을 일으켜 초국가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라크 및 아프간 등의 파병 결정에 따라 이슬람 테러 집단의 경고성 메시지가 잇따르고, 중동-동남아 항로는 해상테러가 발생할 여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말라카 해협 주변 해역은 과거부터 해적활동이 빈번했고, 최근에는 선박 피랍 및 선원 폭행·살해의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해적선박의 고속 첨단화· 총기무장 등으로 점점 그 폭력성을 더하고 있어 해양안전 환경은 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해상물류를 측정하는 컨테이너 처리량의 경우 세계 6위, 어획량은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 구조적으로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교통로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 유수의 해양국가로 분류될 만큼 해양 의존도가 높아 해상테러의 대상이 될 여지가 충분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은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할 수밖에 없지만 이에 상응한 해상테러 대응 역량은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다.
우선 법적인 측면만 살펴보더라도 OECD를 비롯한 세계 선진 각국은 21세기 국가 안보의 새로운 위협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체제를 정비하였으나, 우리나라 테러 관련 법안은 '82년 대통령 훈령 47호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 제정과 '97년 개정한 이후 '05년 3월에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테러방지법'을 국회에 상정하였지만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테러 대응 조직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행정부, 군 기관은 각자 독자적인 대응조직으로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테러 업무 수행을 위한 '대테러방지법' 제정 등 테러대응기구 입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해상테러에 대한 대응능력 및 운영체제도 미흡하다.
세계화·개방화에 따라 국제적 해상교류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선박이 해적으로부터 공격 대상이 된 경우 우리 정부는 사전 예방보다 사건발생 후 수습책에만 급급했고, 평소 해양 정세가 불안한 지역의 국가들과 유기적인 업무협조 채널을 구축하는데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해상에서 상황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능력에도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군 및 해양경찰의 전력증강을 통해 해상테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적으로 양자 또는 다자간 해양안보 분야 협력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특히 해적소탕, 해상테러 예방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연합 해상보안군(CSMP: Combined Maritime Security Force)을 창설·운영함으로써 군사적인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적 및 테러리스트들에게 해상교통의 발달과 해양의 평화적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 억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상테러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 문제이다. 해상테러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테러를 예방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의 모든 해양을 통제 관리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해양선진국과 국제적 정보협력 공조체제를 갖추고, 각종 정보자료를 전산화하여 통합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양안보위협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해적 및 해상테러의 실체를 파악함과 동시에 각각의 특징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이해·분석하고 여기서 도출된 여러 가지 대응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