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되는 종목에 대한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한 논문으로, 상장시점부터 일정기간 안정기를 거친 후 시장의 공정한 평가를 받는 시점까지의 주가분석을 통하여 주간회사의 주식가치 평가 및 이를 바탕으로 주간회사와 발행회사가 결정한 공모가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주식가치평가방법이 완전 자율화가 허용된 '02년 8월부터'10년 7월까지 8년간 주간회사가 주식가치를 평가하지 않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직상장사, 인적분할 후 재상장사 등을 제외하고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된 법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첫째, 주간회사는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주식가치 평가시 적정가격보다 과대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스닥지수 변동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주식가치의 과대평가는 증권신고서 등에 평가결과를 일반인에 공개하지 않은 신규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더욱 두드러졌다.
둘째, 주간회사와 발행회사는 대부분 공모가격 결정시 평가된 주식가치에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된 할인율은 상장이후 초기 시장가격 형성에 일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장기적 수익률에는 유효하지 않아 장기적 관점에서 적절히 평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관투자가는 공모주식에 대해 일반인보다 많은 배정물량을 받고 북빌딩 방식의 수요예측 참여로 공모가격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나 상장이후 이들의 시장참여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공모가격 결정과 시장가격 형성시의 투자주체는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신규상장기업의 상장이전과 상장이후의 영업이익 및 순이익과 기관투자가의 매매동향을 비교분석한 결과 기관투자가의 순매수 종목은 오히려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흔히 시장에 알려진 기관투자가의 정보수집 및 분석력은 코스닥시장 신규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