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PEF를 이용한 M&A 이후에 PEF가 연결재무제표 작성 주체로 나서게 될 때 야기되는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PEF를 비롯한 특수목적기업들이 모두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되었다. 한편, 자본시장통합법의 개정으로 인해 PEF 설립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나, 이들 PEF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세부 규정이나 지침이 부족하여 단순히 지분율이 50%가 넘으면 무조건 계열사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지분율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주체가 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문제점을 두 가지 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로 PEF가 주로 재무적 투자자(FI)로서 단기간 내 수익창출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둘째로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에 이용될 수 있다는 측면이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의 FIN 46(R)을 참고하여 금융위원회가 PEF의 연결회계처리에 대한 해석서를 발간하는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