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은 국가가 국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으로 정부청사, 도로, 하천 철도처럼 국가가 직접 그 행정목적에 사용하거나 문화재나 사적지처럼 보존을 필요로하는 행정재산과 그 이외의 재산인 일반재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유재산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로 국민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행 국유재산 관리·처분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은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천·도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국유재산은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도로법, 하천법, 국유림법 등 9개 법률)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양여 등에 관해서는 163개 법률에서 「국유재산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관리조직은 총괄청, 관리청 및 위임·위탁기관에서 분산관리하고 있다. 일반회계에 속한 일반재산은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서 관리(지자체, 캠코에 위임·위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 속한 행정재산 및 특별회계·기금에 속한 국유재산은 당해 회계 등의 소관부처가 관리하고 있다.
국유재산 관리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비용개념이 없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이 미흡하며, 전체 국유재산의 수급을 고려하지 않고 부처별로 토지를 취득·관리함에 따라 재정 비효율 초래하고 있다. 또한 그간 매입보다 매각에 치우쳐 장래 행정수요 대비에 미흡하고 국유지의 질적 저하 초래하고 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국공유지의 위탁 활성화라 할 수 있다. 전문 업체에서 국공유지를 위탁하여 전문기관에 의한 관리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 하고 정부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