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과 최근 발표된 제12차 경제개발 5년 계획(12-5계획)을 통해 고도성장이 낳은 후유증을 치유하며 장기 경제성장의 기반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노동환경 변화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서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 노사환경의 변화는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각종 법제나 정책 등도 빠르게 변화될 것이다. 특히 인건비 상승과 노동자 권익신장 등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수용하고 중국의 법제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제도나 처우 기준 등 노무관리 시스템이 비합리적이거나 불법적 요소가 있을 경우 노사갈등의 빌미로 작용함에 유의하고 합법·합리적 노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 공회는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면서 서구의 노조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도 공회를 중심으로 노사관계를 제도화 하고 노사 자치주의를 구현하고자 할 것이므로 기업은 공회를 통한 노사관계의 대등화 등 新노사관계 질서의 구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회를 경영파트너로 인정하고 각종 현안을 협의·결정하는 관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노사안정화에 기여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인적자원 관리측면에서는 노동자의 불만요인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과 높은 이직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 인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우수인재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이를 확실하게 체화(體化)시키는 등 조직문화를 통해 한 식구라는 인식을 조성하는 현지 밀착경영을 강화하여야 하며,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변화된 노동환경을 살피고, 한국과 중국의 노사관계 비교하여 발전적인 인사노무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중국의 노동환경은 앞으로도 매우 빠르게 변화할 것이므로 노동환경의 변화의 추이를 주목하면서 이에 따르는 중국의 인사 및 노무관리 문화의 변화방향을 지속적으로 연구·관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