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목적은 매도자는 가능한 가장 높은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는 데 있고, 매수자는 가능한 가장 낮은 가격에 물건을 낙찰 받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동산경매시장에서의 매각가격은 일반시장에서의 거래가격에 비교해 볼 때 할인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동산경매 중에서 법원경매에서는 권리하자문제, 명도부담 등의 감액입찰요인으로 인해 경매매각가격이 일반매각가격보다 할인되어 거래된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민간경매에서의 매각가격이 일반매각가격에 비교해 할인 또는 할증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2008년 3월에서 2011년 4월까지 진행된 수도권의 아파트 민간경매 낙찰물건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실증분석방법은 SPAR(Sale Price Appraisal rate)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민간경매 매각가격은 일반 매각가격에 비교해 볼 때 1.9% 할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을 지역별, 세대면적별, 아파트세대수별로 나누어 비교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을 경기도와 서울로 나누어서 비교해보았는데, 서울지역은 0.000(0%)으로 일반매각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지역은 0.034(3.4%) 할인 되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은 다시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았는데 남은 0.090(9%) 할인 되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고 강북은 0.089(8.9%) 할증되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대면적별로 보면 면적이 85㎡이하인 경우와 85㎡를 초과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았는데, 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는 0.066(6.6%) 할인되어 거래된 것으로,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011(1.1%) 할증되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세대규모별로 살펴보면 해당아파트세 대수가 400세대 이하인 경우와 400세대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았는데, 세대수가 4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0.082(8.2%) 할인된 것으로, 4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0.021(2.1%) 할증되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민간경매시장의 매각가격을 일반시장의 매각가격과 비교하는 데 그쳤으나 향후에는 민간경매매각가격을 법원경매 매각가격과 비교해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민간경매시장의 매각가격을 비교해 할인과 할증 정도만을 비교분석하였으나 추후에는 할인과 할증의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