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12
제2절 연구의 목적 13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4
제2장 감리제도 일반현황 및 기본적 원칙 16
제1절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 16
1. 감리대상 17
2. 감리자 지정방법 18
3. 감리자의 업무내용 18
4. 감리대가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19
5. 소결 20
제2절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 20
1. 감리대상 21
2. 감리자의 지정방법 23
3. 감리업무 내용 24
4. 감리원의 자격 26
5. 감리대가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28
6. 소결 30
제3절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감리 30
1. 감리대상 31
2. 감리자의 지정방법 32
3. 감리자의 업무 내용 33
4. 감리원의 자격 34
5. 감리대가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35
6. 소결 37
제4절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감리 38
1. 감리 대상 38
2. 감리자의 지정방법 40
3. 감리원의 업무범위 40
4. 감리원의 자격 41
5. 감리대가 및 감리원 배치기준 43
6.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44
7. 검사대상, 시기 및 기준 46
8. 소결 52
제5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감리 53
1. 감리대상 54
2. 감리자의 지정방법 54
3. 감리원의 업무범위 55
4. 감리원의 자격 55
5. 감리대가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57
6. 소결 58
제3장 소방시설공사 감리제도 운영 실태 59
제1절 소방시설공사 감리제도의 현황 59
1. 감리대상 59
2. 감리자의 지정방법 60
3. 감리자의 업무 내용 61
4. 감리대가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63
5.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65
6. 감리업 등록시 기술인력 소방공사 감리원의 구분 66
7. 완공검사 67
제2절 소방시설공사 감리의 문제점 68
1. 책임감리제도의 확대운영 측면 68
2. 책임감리 대상공사 범위의 축소운영측면 69
3. 소방·전기·정보통신 감리의 분리운영측면 71
4. 감리인력의 관리제도 및 활용 측면 75
5. 감리원과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의 활용측면 79
6. 감리원 수급관리 및 활용실태 81
7. 소방규제 및 적용범위 83
8. 소방규제 사무적용 86
9. 잦은 소방법 개정 및 적용 87
10 .현행 소방완공검사 실태 89
제4장 소방시설공사 감리제도의 개선방안 91
1. 도급방식의 현실화 91
2. 건설사업관리(CM) 도입 92
3. 설계감리제도 도입 92
4. 완공검사 방법의 개선방안 93
제5장 결론 94
참고문헌 97
ABSTRACT 99
〈표 1-1〉 연구의 방법 15
〈표 2-1〉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17
〈표 2-2〉 전면 책임 감리대상인 건설공사 21
〈표 2-3〉 감리원의 자격 27
〈표 2-4〉 공사규모 및 책임감리원의 배치 등급기준 28
〈표 2-5〉 세대수별 책임감리원의 배치 등급기준 35
〈표 2-6〉 총공사비 감리인.월수 기준 36
〈표 2-7〉 전기감리원의 자격기준 42
〈표 2-8〉 전기감리원의 배치기준 43
〈표 2-9〉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 46
〈표 2-10〉 전기공사 사용전 검사 대상 47
〈표 2-11〉전기공사 사용전 검사항목 48
〈표 2-12〉 감리대상 제외 통신공사 54
〈표 2-13〉 감리원의 자격 56
〈표 2-14〉 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57
〈표 3-1〉 소방시설공사 감리의 종류 및 방법 및 대상 61
〈표 3-2〉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64
〈표 3-3〉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65
〈표 3-4〉 소방시설공사 감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소방공사 감리원의 구분 66
〈표 3-5〉 책임감리 대상공사의 축소과정 71
〈표 3-6〉 현행 건설공사 감리체계 72
〈표 3-7〉 감리대가의 세부 산출기준 75
〈표 3-8〉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76
〈표 3-9〉 감리원의 자격 77
〈표 3-10〉 소방법상의 주요규제내용과 피규제자 현황 83
〈표 3-11〉 소방안전 분야별 주요규제사항 85
〈표 3-12〉 소방규제 종류 86
〈표 3-13〉 소방법 개정연혁과 주요 개정 사항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