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그동안 납세자권리구제 확대를 위한 제도 및 조직상의 개선이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권리구제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관련제도의 개선보다는 제도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 중에서 가장 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 사례를 실증 분석하여 조세심판업무의 운영상의 개선 방안과 효과적인 조세심판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2년간(2008년도, 2009년도) 조세심판원에서 처리한 사건 중 2,326건(2008년도 1,140건, 2009년도 1,186건)의 조세심판청구사건을 조사 분석하여 통계적 방법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선진국 중 우리나라의 조세심판원과 유사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영국과 일본의 조세심판 운영 사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는 대부분 현행 조세구제제도의 개편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는 현행 조세구제제도의 운영상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그 동안 조세구제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외국의 제도 등에 대한 문헌 연구가 많았고 조세전문가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는 실제의 심판청구 사례를 분석하는 사례연구의 방법을 택하였다.
셋째,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실제로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를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며 권리구제 기능의 척도가 되고 있는 청구인의 인용비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조세심판 사례에 대한 실증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심판청구인의 특성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인용비율이 비사업자의 인용비율보다 약 10%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에 또한 대법인과 중소법인 간에는 인용비율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둘째, 조세심판사건의 개별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 처분청과 처분 경위에 따른 인용비율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청구금액 별로는 청구금액이 작을수록 인용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쟁점수가 많을수록 인용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사실판단과 관련된 심판청구사건이 법령해석과 관련된 심판청구 사건보다 인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심판청구에 앞서 과세적부심사나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와 거치지 않은 경우에 인용비율의 차이는 없었으나 심판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심판청구한 경우의 인용비율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리인 별 인용비율은 세무사가 가장 높고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순이었다.
넷째,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을 한 경우와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의견진술을 한 경우의 인용비율이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한 번의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쳐 결정한 심판사건보다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심판사건의 인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액심판사건의 경우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건의 인용비율이 회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 사건의 인용비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대체로 심판청구 사건의 처리기간이 길수록 인용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기간 1년까지는 처리기간이 길수록 인용비율이 높아 졌으나 1년이 초과되는 경우는 오히려 인용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위와 같은 조세심판사례에 대한 실증연구와 외국의 조세심판제도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조세심판제도의 운영상의 시사점 내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조세심판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 확대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심판청구 대상을 확대하여 과세관청의 사실행위 내지 세무공무원의 행정지도 등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절차를 개선하여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면 심도 있는 조사와 심리가 가능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능이 확대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원과 같이 여러 차례의 심리회의를 거쳐 최종 결심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셋째, 현재 금액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액심판제도를 개선하여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심판청구의 처리방법을 달리하면 심판업무의 능률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심판청구 유형별 전문 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넷째, 심판청구 대응 능력이 취약한 심판청구인에 대한 직권구제를 확대하여야 한다. 직권구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심판결정서 작성방법을 개선하여 결정서에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심리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다섯째, 불복기간의 도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현재와 같이 고지서(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불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안내하는 것보다는 90일이 되는 날을 고지서(결정서)에 명시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다.
조세심판 절차의 전략적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인이 직접 심판청구를 하는 것 보다는 조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영세한 납세자의 경우 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대리인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의 의견진술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소액사건의 경우 주심조세심판관의 직권에 의한 의견진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능한 한 조세심판청구의 쟁점수를 늘릴 필요가 있고 심판청구사건의 사실판단 측면을 강조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조세심판청구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세심판전략을 도출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현재 조세심판원이 국세 외에도 관세 및 지방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편의상 국세에 대한 조세심판사례만을 분석하여 조세심판업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2,326건이라는 비교적 많은 조세심판사건을 분석했지만 심판청구인이나 심판청구사건의 개별적인 특성과 관련된 일부 가설은 비교 대상이 되는 표본의 수가 적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다.
셋째, 조세심판사건 조사서에는 2008년도 중에 시행한 사전열람제도와 직권심리 여부를 기재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관련 심판사건의 건수가 너무 적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향후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심판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관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세의 경우 조세심판원에 이관하기 이전의 지방세 심사청구 사례와 조세심판원의 지방세 심판청구 사례를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심판청구 사례에 대한 실증연구를 하면서 조사대상연도나 표본수를 확대하면 본 연구에서 얻지 못했던 일부 가설(대법인과 중소법인과의 비교, 지방국세청 별 비교, 처분경위에 따른 비교 등)에 대한 통계적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조세심판원에서 2008년도 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전열람제도와 2011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액심판 전담 심판부의 운영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