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 지방자치 선진국들의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구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기관구성 필요성을 역설하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에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1949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기관분리형을 채택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역별, 경제적, 사회적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즉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지방의 특수한 여건, 행정수요, 자치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집권체제하에서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초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최근 지방자치 선진국가에서 지역의 전략적 발전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도 새로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성공적 지방자치를 이루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과 다양성을 고려한 자치단체 기관구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도입 가능한 기관구성 형태로는 첫째는 기관분리형에 오랜 기간동안 익숙해져 있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권한의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둘째는 의회와 집행부간 협력적 관계를 증진시키고,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 시킬 수 있는 시정관리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셋째는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 중앙정당에 속한 정치적 제약, 정책결정의 독단성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관통합형을 도입하는 것이다.
3가지 기관구성 형태를 인구규모별, 계층별, 지역특성별로 설계해서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주민들이 결정하게 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색과 전통에 맞는 지역 고유의 자치조직을 구성할 권한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기관구성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몇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시범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실험적 운영을 실시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자치행정 총괄부서에서 적용가능한 기관구성 형태를 설계하고 제시해 줘야 한다. 다섯째, 외부기관에 의한 집행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고, 행정전문가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문제는 그 나라의 역사와 정치문화와 관련된 역사적인 문제이며, 집행기관이나 지방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 전체 구성원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 대표자로 선출되는 지방의회에 비중과 관심을 주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견제 권한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터전을 바로 그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