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약재의 유통구조 및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약재 유통구조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한약재 유통구조를 마련하는 되에 의가 있다.
한약재 규격품은 총 546종으로 국산 한약재 및 181종 수입한약재의 경우에는 농민, 한약재 도매업소 등에서 자가규격화하여 규격품 생산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약재 재배 농가 보호를 위하여 의약품용 14종 한약재에 대하여 평시에는 수입을 제한하고 품귀, 가격폭등 등의 사유발생 시 일정량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법규정을 악용하여 한약재를 수입한 후 국산으로 둔갑하여 농민이나 한약재 도매업소 등에서 불법 자가규격화하여 규격품으로 둔갑화하여 유통시키는 등 불투명한 거래와 유통관리의 허점을 보이고 있다.
평균 수명의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인해 한약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에 따라 한약재도 갈수록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유통상 문제로 인해 질적으로 낮은 한약재의 유통이 양산되고 있어 품질 및 생산·유통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자유무역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약재생산 농가 보호 및 국산 한약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한약재 품목별·지역별 파종시기, 재배면적, 생산량 및 가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한약재 생산 및 투자 동기를 부여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등을 통해 생산자가 생산원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이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계속적인 한약재 산업 발달과 한약재 수요의 증가에 대해 제기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한약재를 이용한 한방의료에 대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제공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이러한 것들은 무엇보다 투명한 유통구조가 확립되어야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