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성장기에 있어서 접대행위는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볼수있다. 하지만 접대행위 자체가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접대행위로 소모되는 비용 때문에 실제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및 고객 서비스향상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여 산업에 비효율적인 문제를 야기하며, 또한 기업의 비용은 몇사람이 쓰고 그것이 손금불산입 되었을때 세금은 주주가 내는 불합리한 면이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주주의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초과분에 대해 법인세를 제외한 부분은 기업의 이익이 되어 자본 축척이 되거나 배당을 받게 되어 실질적인 부가 증가 할 수 있음에도 무차별한 접대행위로 인해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접대비는 기업경영상 당연한 비용이지만 소비성 내지는 불건전한 지출을 억제하여 기업의 자본축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접대비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접대비 사용의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환경에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수차레 세법개정을 통하여 접대비 규정을 축소 및 확대하면서 조정해왔다.
1980~1990년대 우리나라 경제개발 및 산업 개발기에는 기업 접대비의 손금한도를 증가시키는 세법개정을 하다가 1990년대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접대비의 손금한도를 축소시키는 개정을 거듭해 기업 매출액의 0.03%에서 0.2%대로 축소시키는 개정을 하다가 2004년1월1일 부터는 "접대비 실명제"인 접대비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모든 접대비에 대하여 지출 증빙의 기록보관을 의무화하는 세법을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다.
본 연구는 여러 업종의 국내기업중 해운업, 그중 특히 활발한 운송업이 이루어지면서 신규 개척항로가 증가하고 있어 관심의 대상되는 제주를 기점으로 운항하는 해운기업에 대하여 접대비실명제 이전인 2001년~2003년과 실행이후인 2004~2006년의 접대비의 비율 비교와 이들 해운기업의 본점소재지에 따라 지방기업과 수도권기업 분류하고, 제주기점 운송만 하는 중소기업과 다른 계열사가 있는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매출액에 대한 접대비 비율의 변화에 대하여 자료를 비교분석하고 가설검증을 위하여 통계분석프로그램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술통계량(Descriptive)과 두 집단을 비교분석하는 대응표분 T-test(Paired T-test)를 사용하여 각 표본의 분산과 두 표본을 합산한 전체집단의 본산을 이용하여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어느정도 유의한 지를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기업중 해운업 그중 제주를 기점으로 운항하는 해운기업의 접대비실명제 시행 이전인 2001년~2003년도와 시행 이후인 2004년~2006년도의 평균적인 접대비의 비율은 미세한 변화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즉 세법 개정 전과 개정 후의 기업의 접대비 비율은 변화가 없었다.
둘째, 국내기업중 해운업 그중 제주를 기점으로 운항하는 해운기업의 본점 소재지에 따라 지방기업과 수도권기업으로 분류했을때 접대비 비율은 변화가 없었다. 국내기업과 외국계기업도 접대문화와 환경, 경영기법이 다르면서 변화가 있을거라 생각되는데 국내기업도 또한 경제적 문화적 차이가 있어 변화가 있을거라 생각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셋째, 국내기업중 해운업 그중 제주를 기점으로 운항하는 해운기업에서 제주기점 운항만하는 중소기업과 다른 계열사 있는 대기업간의 접대비 비율 또한 미세한 변화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결과 여러 업종의 국내기업 중 해운업 그중 제주를 기점으로 운항하는 해운기업에 대해서 접대비실명제 시행 이전과 이후의 여러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접대비비율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적의 차이는 없었다. 정부의 새로운 혁신정책 및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제주기점 해운기업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며 지방기업과 수도권기업이든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상관없이 제주기점 운항하는 해운기업은 항상 일정하게 지출과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다. 이는 내부적으로 정부정책에 인식은 하고 있으나 본연의 활동에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관리하고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환경에서 세법개정으로 접대비를 줄일 수 있는 범위는 분명 한계가 있지만 정부와 기업이 다각적인 노력을 가하는, 즉 기업에서는 직원과 경영자의 의식의 변화와 정부에서는 개정 세법의 엄격한 시행을 통한 건전한 선진 접대문화 환경을 유도하면 충분히 기업의 접대비 지출을 줄일수가 있고 축소된 접대비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향상, 기술개발, 품질향상 등 보다 생산성을 높이고 긍정적인 투자로 전환된다면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은 강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