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 13
제3절 연구범위와 체계 14
제2장 집합건물의 성립상의 법적 쟁점 17
제1절 문제의 제기 17
제2절 집합건물의 성립요건 18
I. 집합건물의 구조상 독립성 18
II. 집합건물의 이용상 독립성 19
III. 집합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의 의사 20
1. 집합건물의 성립요건으로서 구분행위의 필요성 20
2. 구분행위 인정시점 20
제3절 집합건물의 구성요소 22
I. 구분소유권 22
II. 구조상 공용부분과 규약상 공용부분 23
III.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 24
IV. 공용부분의 변경 25
1. 공용부분 변경행위의 성질 25
2. 공동주택의 명칭변경 26
3. 공용부분 변경의 금지와 제한 27
4. 공용부분 변경요건의 완화 27
V. 배타적 공용부분 28
1. 배타적 공용부분 개념의 실익 28
2. 특정 전유세대만 이용하는 공용부분의 사용.보수비용 부담 28
제4절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29
I. 대지사용권 또는 대지권의 개념 29
1. 대지사용권(대지상용권)의 개념 30
2. 대지사용권의 성질 30
3. 대지권의 개념 31
II. 대지사용권(대지권)의 취득 32
1. 대지사용권의 원시취득 32
2. 대지사용권과 주물-종물 이론 32
3. 대지권의 취득과 그 대가의 지불 33
4. 대지권의 사후취득 구분소유자가 대지권등기를 구하는 방법 34
III.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35
1. 토지와 그 지상물을 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원칙의 예외 35
2. 집합건물법 제20조의 강행규정의 성질 36
IV. 집합건물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의 금지 37
제5절 집합건물의 공시방법 39
I. 집합건물 등기와 집합건물대장 39
II. 집합건물 공시제도의 개선 40
제3장 집합건물의 분양상의 쟁점 43
제1절 문제제기 43
제2절 분양광고상 책임과 정보공개의무 44
I. 분양광고 44
1. 분양광고와 분양계약 44
2. 외형·재질에 광고와 입지조건에 관한 광고 45
3. 분양자의 정보공개의무 46
제3절 분양계약의 철회 48
I. 미국과 캐나다 등의 철회권 유보제도 48
II. 민법의 해약금제도 48
III. 분양계약의 구속력 50
IV. 선분양제도와 분양계약 구속력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51
제4절 분양대금의 지급 52
I. 분양대금 지급의 행정적 감독 52
II. 분양대금의 예탁제도 53
제5절 입주 54
I. 임시입주제도 54
II. 임시사용승인과 분양잔금의 지급 55
제4장 집합건물의 관리상의 법적 쟁점 56
제1절 상린관계와 질서준수의무 56
I. 상린권과 수인의무 56
II. 집합건물의 생활방해의 문제 57
III. 질서준수의무 58
IV. 집합건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의무 59
V.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60
제2절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와 구성 62
I. 집합건물 관리단의 지위 62
1. 집합건물 관리단의 구성 62
2. 집합건물 관리단의 명칭과 형식 62
3. 집합건물관리단의 소송상 지위 63
4. 집합건물관리단과 구분소유자와의 소송상 관계 64
II. 입주자대표회의의 집합건물 관리단으로서의 지위 64
1. 긍정설 65
2. 부정설 66
3. 검토의견 67
III.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수행방법 68
1. 관리단 집회에 갈음하는 서면결의로 소송상 지위 인정방법 68
2.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양도에 의한 소송상 지위 인정방법 69
3.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70
IV.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방법 71
1. 자치관리 71
2. 위탁관리 71
제3절 집합건물의 유지.보수 책임 72
I. 집합건물 관리단의 유지.보수책임 72
II. 집합건물의 하자보수 책임 74
1.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과 관리단의 하자보수책임 74
2.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 74
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하자보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76
4. 하자보수추급권의 귀속 76
제4절 관리비와 수선적립금의 징수 77
I. 관리비의 선계획 후지출 제도 77
II. 연체관리비의 승계 79
1. 문제의 제기 79
2. 단전단수의 위법성 79
3. 판례의 태도 80
4. 검토 81
5. 입법적 개선점 82
III. 수선적립금의 적립 83
1. 문제의 제기 83
2. 수선적립금의 적립방법 83
3. 집합건물법의 수선적립금 방식 85
4.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 85
제5장 집합건물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87
제1절 집합건물 관리단의 자율성 제고 방안 87
I. 문제의 제기 87
II.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상 당사자 지위의 인정 88
1.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하는 소송에서의 문제 88
2.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의 문제 88
3. 외국의 입법례 89
4. 입법적 개선의 방법 90
III. 위탁관리상 관리비집행 계약의 당사자 92
1. 문제의 제기 92
2. 판례의 태도 92
3. 2010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대한 비판 93
4. 입법적 개선방향 94
IV. 공동주택의 입주자단체의 체계의 정비 96
1. 입주자대표회의의 성질 96
2. 입주자대표회의 체계의 문제점 97
3. 2010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대한 평가 97
4. 입법적 개선과제 98
V.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에 관한 입법적 개선대책 99
1. 당연구성의 원리 99
2. 외국의 입법례 99
3. 입법적 개선과제 101
제2절 집합건물 관리의 합리성 제고방안 103
I. 문제의 제기 103
1. 집합건물 관리상의 비효율의 문제 103
2. 집합건물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외국의 입법적 개선노력 103
II. 특별결의 요건 면책제도 105
III. 공용부분 변경요건의 완화 107
IV. 집합건물 관리현황에 관한 확인증서 교부제도 108
1. 문제의 제기 108
2. 권리관계 증명서 108
3. 현황확인증서 109
4. 입법적 개선과제 110
V. 연체관리비 채권에 관한 우선특권제도 111
1. 문제의 제기 111
2. 우선특권의 요건과 범위 111
3. 우선특권의 행사방법 113
4. 입법적 개선과제 113
제3절 집합건물 관리의 민주성 제고방안 114
I. 문제의 제기 114
II. 집합건물 관리의 정보공개와 회계감사 115
1. 정보공개의 원칙 115
2. 정보공개의 제한 116
3. 관리비 정보공개제도 117
4. 회계자료의 공개와 회계감사제도 118
III. 구분소유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19
1. 예방적 금지와 원상회복 119
2. 전유부분의 사용금지와 경매청구권 120
3. 예방적 청구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의 당사자자격 121
IV. 집합건물 관리를 둘러싼 분쟁의 조정제도 123
제4절 집합건물의 다양화에 대한 법제적 대응 124
I. 문제의 제기 124
II. 공동운영(Co-operation) 집합건물 125
1. 공동운영 집합건물의 구성과 운영원리 125
2. 공동운영건물회사 이사회와 지분소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126
3. 공동운영건물 지분양도시 회사의 승인 127
III. 공유(Co-ownership) 형태의 집합건물 130
IV. 단지형 집합건물(Planned Development) 132
V. 우리나라에서의 현황과 과제 133
제6장 결론 134
참고문헌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