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5
제2장 현행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검토 18
제1절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이론적 개관 18
I.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의의 18
II. 특별사법경찰 제도적 취지에 따른 원칙 21
III. 특별사법경찰과 일반사법경찰과의 구분 25
제2절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특성 27
I. 직무적·본질적 특성 27
II. 소관 행정영역에서의 개별 전문적인 특성 30
III. 업무현장 밀접성에 따른 공간적인 특성 31
제3절 특별사법경찰 현황 및 지명절차에 관한 기준 31
I. 신분부여방식 31
II. 행정기관별 특별사법경찰 현황 35
III.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에 관한 기준 45
제3장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 직무에 관한 검토 47
제1절 직무수행을 위한 법률적 권한 47
I. 직무수행을 위한 어업감독 공무원의 (행정)법적권한 49
II. 직무수행을 위한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사법)법적권한 57
제2절 국내·외 수산사범 단속 현황 68
I. 외국인 수산사범의 단속 현황 70
II. 국내 수산사범의 단속 현황 74
제4장 현행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 77
제1절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제도적 문제점 77
I. 복수 신분에 의한 행정권한과 사법권한의 관계 77
II. 해양경찰의 직무범위 중 어업감독 업무수행에 따른 한계 78
III. 직무범위에 관한 근거법의 부재 79
제2절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실태적 문제점 81
I.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 지명 제한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 81
II. 수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결여 및 형식적인 수사교육 85
III. 기관별 업무범위 및 역할분담의 불명확성 86
제3절 국가어업지도선에 배치된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상 문제점 91
I. 국가어업지도선의 운용 실태 91
II. 국가어업지도선에 배치된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관리 100
III. 외국인 수산사범 단속에 따른 문제점 104
제5장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선 방안 109
제1절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영역 확대 방안 109
I. 인력 해소 및 전문화를 위한 기능직의 일반직 전향 109
II. 수사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직무교육의 강화 109
III. 직무수행을 위한 법률·제도적 보완 110
제2절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실효성 제고 방안 112
I. 3원적 운영체제에 따른 관계정립 방안 112
II. 조직 강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방안 115
제6장 결론 119
참고문헌 122
〈표 2-1〉 특별사법경찰과 일반사법경찰과의 직무상 비교 26
〈표 2-2〉 사법경찰권 부여에 관한 사유별 구분 34
〈표 2-3〉 행정기관별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와 영역에 따른 규정 35
〈표 3-1〉 수산·어업분야 관련 소관 법령 (2010. 6월 기준) 48
〈표 3-2〉 국내·외 수산사범 단속기관별 일반현황 70
〈표 3-3〉 불법 중국어선 검거 현황 (2010. 6월 기준) 72
〈표 3-4〉 국내·외 수산사범 단속기관별 검거 현황 75
〈표 4-1〉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인력 현황 (2010년 6월 기준) 82
〈표 4-2〉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 직급(계급)별 인력구성 현황 (2010년 6월 기준) 82
〈표 4-3〉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과 해양경찰 인력 비교 (2010. 6월 현재) 82
〈표 4-4〉 일반직 기술직군·기능 기술직렬 인력 현황 (2010. 6월 기준) 84
〈표 4-5〉 미국의 수산·어업분야 단속기관 조직체계 88
〈표 4-6〉 중국의 수산·어업분야 단속기관 조직체계 88
〈표 4-7〉 일본의 수산·어업분야 단속기관 조직체계 89
〈표 4-8〉 한국의 수산·어업분야 단속기관 조직체계 90
〈표 4-9〉 주요 국가의 수산담당 기관 현황 90
〈표 4-10〉 국가어업지도선의 직무수행 조직 체계도 91
〈표 4-11〉 수산사범 검거를 위한 국가어업지도선 관할수역 배치현황 93
〈표 4-12〉 국가어업지도선 보유 현황 (2010. 6월 기준) 94
〈표 4-13〉 지방자치단체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 및 어업지도선 현황 95
〈표 4-14〉 해양경찰 함정 보유 현황 97
〈표 4-15〉 국가어업지도선 선령별 보유 실태 (2010년 6월 기준) 100
〈표 4-16〉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조직 구성도 101
〈표 4-17〉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조직 구성도 102
〈표 4-18〉 국가어업지도선에 배치된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 및 기능직 현황(2010. 6월 기준) 103
〈표 4-19〉 우리나라 어선 일본 측 피랍(나포) 현황 106
〈표 4-20〉 유관기관 외국어 요원 채용 현황 108
〈그림 2-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계급장 및 표장·표지장 34
〈그림 3-1〉 정부주관 불법어업 전국일제단속에 관한 합동담화문 69
〈그림 3-2〉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불법 중국어선 분포 현황 (2010. 6월 기준) 72
〈그림 3-3〉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 중국어선 분포 현황 및 딘속세력 배치도 73
〈그림 3-4〉 외국인 수산사범 사건처리 체계도 73
〈그림 3-5〉 국내 수산사범 합동(특별)단속 운영체계도 75
〈그림 3-6〉 국내 수산사범 사건처리 체계도 76
〈그림 4-1〉 해상에서 집단으로 저항하는 국내·외 불법어선 세력 80
〈그림 4-2〉 어업지도사무소 관할해역 현황 (2010. 6월 기준)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