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공평의 원칙에서 채권이 물권으로 인정된 권리이다. 우선변제권이 없어 물적담보의 불완전한 담보권이 인수주의에 의해 실제적으로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절대적인 권리를 갖게 되었다. 게다가 경매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은 신고시 형식적 심사만 하므로 유치권의 진정성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된다. 유치권신고자는 이를 악용하여 허위과장 유치권의 신고를 남발하고, 매수희망자는 경매의 참여를 기피하고 낙찰가는 추락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치권의 존부와 대항력의 유무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여, 허위과장유치권 신고의 남발을 방지하고 매수희망자가 경매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성립요건들이 적법하게 충족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견련성은 '물건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인 경우'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다.
둘째, 그 성립된 유치권이 경합되는 권리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유치권이 성립하더라도 대항력이 없으면 그 유치권은 경매절차상에서 소멸한다. 그 밖에 변제기의 도래, 유치권 배제특약 유무, 물건의 소유권귀속 등 기타 성립요건의 법적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면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유치권 관련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급공사대금채권의 사례를 판례분석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치권의 권리분석을 통해 매수인의 권리구제방안과 근저당권자의 유치권 대응 방안을 알아보고 경매절차상 유치권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내용은 ① 유치권에 대한 소멸주의 도입 ② 유치권자의 간이변제충당제도의 적극 활용 ③ 유치권의 권리신고 제도 도입 ④ 유치권자 배당을 위한 우선변제권 인정 ⑤ 부당한 유치권 남용의 방지 ⑥ 유치권등기명령제도의 도입 방안으로 근저당권자등 타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부동산 유치권으로부터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입장에서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