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경찰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국민은 범죄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은 사건처리의 1차적 책무를 지고 수사진행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접촉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충격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범인검거 및 범죄사실 규명을 위한 증거확보 위주로 수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사법기관이 권한을 오·남용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부당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무고한 시민이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릴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치중하였다.
반면, 범죄피해자는 단지 신고자, 고소인, 참고인, 증인의 역할자로 초점이 맞춰져 피해자의 처지나 고통을 이해, 보호하는 등의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반복된 출석과 진술요구, 무례한 언행 등으로 2차 피해의 위험과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하였다. 이것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에 대한 불신의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경찰에 더 이상 범죄신고 또는 사건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여 치안서비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1950년대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형사사법상 피해자 권익옹호 문제에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1970년대부터 범 정부차원의 피해자 보호 시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개정을 근거로 같은 해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 형사소송법을 비롯하여 특별법에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내용들을 법제화하기에 이르렀으며, 경찰은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을 인권보호 차원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 을 제작하여 일선 실무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피해자 써포터제」 , 「CARE팀」 운영, 「One-Stop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2009. 10 "미래비젼 2015"를 발표하여 범죄피해자 보호활동을 "존경받는 경찰"이 되기 위한 전략의 한 축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의한 범죄피해자의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차원의 정책대응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공권력을 대표하는 경찰의 직무집행과정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구체적 정책방안 7가지를 제시하였다.
먼저, 범죄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범죄유형별·성별·연령별 등 실제 범죄피해자가 느끼는 피해의 심각성 및 범죄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경찰에 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범죄발생 시 신속한 현장출동은 범죄피해자를 취한 최우선의 조치이다. 이를 위해 「112 범죄신고 시스템」 을 개선하여 일상의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데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경찰이 수사의 개가를 올리고도 범죄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여 국민적 비난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검거위주의 수사관행을 개선할 필요를 제시하였다.
넷째, 현재 대여성 범죄 및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One-Stop 지원센터를 확충함으로써 실질적인 One-Stop 수사를 확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민간시설·단체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범죄피해자가 전문적이고 다양한 영역의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여섯째, 일련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누구보다도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경찰은 중단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일곱째, 경찰이 범죄수사와 피해자보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피해자와 적절히 대응하는 기술습득에 필요한 전문적 프로그램을 수사경찰 직무교육에 반영하여 실시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야말로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며 피해자의 신뢰는 경찰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데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즉 인권경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