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의 효율화, 주택공급의 확대,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기능을 하는 住宅再開發事業에 따른 원주민의 주거수준, 주거안정 향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재정착률이란 개념을 사용하는데, 현재와 같이 민간자본에 의존한 사업체계를 유지하면서 원주민의 높은 정착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原住民의 再定着을 沮害하는 要因으로는 사업성 위주의 개발로 중.대형 주택의 구입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결국 타 지역으로 떠나게 되어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기존의 주택재개발 사업은 주택의 物理的 環境의 개선에 대한 효과는 일정 수준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지만, 정작 혜택을 받아야할 원주민들의 정착률이 낮아 다른 제3자에게 사업혜택이 전이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住居支援制度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원주민의 補償制度이다. 그러나 현행 원주민 보상제도가 일반서민들에게 주거권환경 보장과 삶의 터전 확보를 위하여 해결할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 피수용자와 퇴거자의 비자발적 所有權 剝奪과 관련된 보상 문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저소득층 및 주거세입자의 주거안정 대책의 미비, 자영업자와 상가세입자에 대한 생계위협과 영업보상비 문제 등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의 공공성 및 투명성확보를 위해 開發利益還收制度의 整備와 공공과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영리 단체의 전문가 참여확대, 공공관리자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原住民 補償制度에 대한 政府의 사회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보완해야 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原住民에 대한 補償制度와 관련하여 첫째, 자영업자 원주민들을 위해 상가우선 분양제도 등 생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여 폐업보상비 지급 기준 구체화, 국가보조금 지원 등 營業補償制度를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재산적 가치로서의 권리금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原住民 移住對策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주거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적 보완해야 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住居權 조항을 明文化를 통해 국가의 주거대책 제공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둘째, 정확한 통계를 통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영세민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公共賃貸住宅 보증금에 대한 지원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넷째, 주거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과 마찬가지로 상가세입자에 대해서도 賃借商街의 供給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원주민 재정착의 補償制度와 移住對策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실체적 대안이 필요하고, 임시방편적인 대안으로는 결코 원주민 재정착을 기대할 수 없다. 결국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經濟發展을 이룩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一貫性 없게 변화하는 원주민 재정착의 보상제도와 이주대책이 아닌 일관성 있는 보상제도와 이주대책 마련으로 영세한 원주민의 안정된 주거권 확보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