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조합의 비전문성과 자금조달능력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근에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민간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를 일부 보완한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어 본연에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야 한다.
현재 만연화되어있는 정비사업의 구조적인 담합 및 유착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시행자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최초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관리자 업무와 관련된 문제점으로 거론된 업무공백·중복문제, 사유재산권 침해, 사업추진지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를 한정하고 그 대신 분쟁조정기능 및 관리·감독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관리자 비용과 관련해서는 정비기금 부족으로 인한 제도의 사문화 및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 용역비의 적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공공관리자제도를 초기단계에 한정하여 의무화시켜야 하며, 이에 따르는 용역비관련 문제는 국고보조·관리를 통한 기금확충과 주민제안제도의 도입, 민간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금대여 후 환수방안의 시행으로 기금활용을 극대화하여야만 한다.
또한 공공관리자 계약요건과 관련하여서는 공정성 문제, 수의계약 논란, 책임범위 등 계약 및 이행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업무매뉴얼 및 용역대가기준, 표준계약서 및 업무보증제도의 도입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 전반의 업무표준화를 유도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자 자격증화 및 재교육을 통하여 그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당시 도입되었던 좋은 취지의제도와 이를 보안·수정해 나가면서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들이 보다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수립·집행됨으로써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에 맞게 사업의 순기능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