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유아 보육법 제1조 에서는 보육의 기본 목적을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보육의 사전적 의미는 『보호하여 성장 시킨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장미화, 2003). 이것은 보육이란 영유아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국·공립 시설과 민간(사립)시설을 비롯한 모든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방과 후 가정 내에서 어린이를 보호해 줄 가족구성원이 없거나 적절한 놀이공간이 없어서 위험한 환경 속에 방치되는 어린이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한국산업안전공단, 2003).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여성의 사회, 경제 활동 참여 확대로 인한 맞벌이 부모의 증가로 종일제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영유아들의 하루 일상생활이 가정이 아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영유아 안전보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 비중이 더욱 커지고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보육시설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므로 병원에 가지 않는 사고에 대한 의약품 준비 및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세~3세" 정도의 영유아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을 보여 준다.
둘째, 오전 9시~12시까지 식사시간 전과 오후 4시~5시까지의 식사 시간 전이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보육교사들은 이 시간대에 적절한 사고 방지 대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영유아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4월과 7,8월과 같은 달에 집중적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보육교사의 주의도 떨어지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영유아들의 안전교육을 확충하고, 교사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넷째, 사고의 종류가 유아의 발달과정에 따른 사고임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딪침, 넘어짐, 물림의 3가지 사고종류는 유아의 발달과정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다른 영유아들과 떨어져서 활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고의 정도가 크지는 않으나 다른 유형의 사고 삠, 골절, 베임, 치아손상, 화상과도 같은 위험한 사고는 영유아에게 큰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구의 배치나 교육도구의 배치와 공간 활용에서 이와 같은 점을 부각하여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보육교사들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는 영유아 안전에 대한 교육 그리고 주의집중이 집중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므로 실외놀이터에 영유아들이 실외활동을 할 때에는 한명이 아니라 두 명이상이 보조를 맞추면서 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곱째, 시설 및 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유아신체발달특성을 배치하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유아 인솔과 교육 등에서 보육교사의 안전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사고처리 및 사후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아직까지도 보육시설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매월 실시하는 절차와 방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므로 관계 당국 또는 보육시설에서는 매월 안전점검을 하는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영유아들을 위한 실제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관계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영유아 민간단체 및 관계당국에서 처리지침에 관한 책자를 제작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처리 절차를 웹상에 상세하고 간단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고발생 후에 대한 보육시설의 인식은 많이 바뀌었지만 사고발생장소, 원인 물건, 안전장치 설치 등에서 실제적으로 미연에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보육시설에서는 유아안전을 위해 인식의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사고발생을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안전교육을 할 때 어린이집 종사자들 가운데 40대, 50대 종사자에 대교육의 강화와 민간(사립)어린이집 종사자에 교육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