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제도는 산업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등장했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에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때 지급하는 생활보장방식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자와 근로자의 국민연금정책에 불응 하는 이유를 정책대상집단 입장에서 분석하고 노후소득보장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국민연금 정책에 대하여 정책불응이 발생하는 영역과 주요요인에 대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다섯 개 지역에 사업장을 둔 1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설문지 방법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분산분석(ANOVA) T-test 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책불응의 정도를 살펴보면 100점 만점에 평균 58.7로 응답자 과반수 이상이 정책에 불응하고 있으며, 정책제도에 대하여 높은 정책불응도를 보였다. 정책불응 하위요인으로 살펴보면, 제도인식요인의 경우62.3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리고 정책대상요인 57.5점, 정책결정기관 및 정책집행자요인 52.5점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에 따른 불응도에서 사업주가 국민연금정책과 정책결정 및 정책기관에 대해서 근로자에 비해 높은 불응도를 나타냈다. 이는 사업주가 국민연금정책과 정책결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정책불응형태의 기여회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월 소득에서는 정책대상에 대해서 300만원이상의 소득자들이 가장 정책불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근시안적 사고로서, 300만원이상의 소득자들이 자원요인과 환경적 측면에서 사회보험에 대한 불신을 가지므로 정책불응형태의 기여회피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셋째, 업종에서는 국민연금정책과 정책결정 및 정책기관에 대해서는 도·소매업이, 정책대상과 제도인식에 대해서는 제조업이 높은 불응도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도·소매업이 국민연금정책과 정책결정 및 정책기관에 대해서 불응을 하는 것은 맨 처음 언급한 것처럼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대한 불신으로 정책불응과 기여회피를 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제도인식이 정책대상으로 제도인식이 부족한 경우 영세성으로 인한 사회 순응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 직원 수에 따른 사업장은 모두 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불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실증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5명 미만 사업장은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자원요인이 부족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관리 및 지도가 어렵고 처벌이 약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불응 및 저항이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국민연금 부담액에 대해서는 '더 낮아야한다'라고 모든 영역에서 불응도가 나타났다. 정책대상집단에게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국민연금은 먼 미래에 수령하는 것으로 현재의 경제적 곤란이 더 크게 다가오며, 이에 대한 부담감이 발생하여 정책불응형태의 기여회피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섯째,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지역가입이 더 좋다고 응답한 집단이 불응이 나타났다. 직장가입은 자신의 소득이 정확하게 신고 되지만, 지역가입은 가입자 스스로 소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을 선호하며, 이를 통해 소득하향신고를 하여 정책에 불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