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과학 및 의학 기술의 발달, 소득증가로 인한 인간의 수명이 크게 늘어났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더욱 빠르게 고령사회로 전환 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교회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은퇴목회자를 기준으로 볼 때 목회자들의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2009년 5월 현재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체 목회자 9,597명 가운데 8.8%에 해당하는 840명이 은퇴목회자로 조사 되었다.
그 동안 한국의 개신교회는 사회복지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정작 목회자의 은퇴 후 노후대책에 있어서는 소홀 하였으며, 교단 차원의 지원도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다. 대부분의 한국 개신교 목회자들은 성직자의 전통적 관념인 무소유를 미덕으로 여겨왔고 노후대책은 목회자로서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인식 하였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 되면서 기독교계에서도 목회자의 노후대책에 대한 관심이 커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 국민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토록 하고 있으나 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성직자라는 이유로 납부예외 내지 적용 제외자로 분류되어 상당수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선 58.5%가 국민연금 미가입자로 조사 되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정부의 국민연금제도에서나, 개인적인 노후대책이 없이 은급제도를 의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목회자의 노후보장에 관련해서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은급제도를 중심으로 제도의 타당성과 문제점 그리고 그 개선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문헌연구방법과 설문 조사 분석 방법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은퇴목회자의 은급제도와 관련된 제 논의를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의 고찰을 통하여 수행되었으며 설문 조사 분석 방법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은퇴목회자의 노후보장과 교단 은급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거쳐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목회활동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목회자 유형과 목회활동에 관한 사항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목회자 유형에 따른 만족도에 대하여 평균차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은퇴 전 목회의 주 생활비는 교회 사례가 98%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한 반면 기타 수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만족도에서 46.5%로 보통이었다. 은퇴 전 목회자의 46.5%가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목회자의 89.4%가 생활비를 은급비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생활비 지출 정도에 있어 40.4% 가 51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검소하게 생활하였다. 51만원에서 100만원 이내의 은급비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45.5%가 나왔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제언한다.
첫째, 은급제도의 정체성 확립이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은급제도가 처음 시작하였던 시대적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지금은 국민연금제도가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각종 보험회사를 통한 개인연금제도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 하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연구해야 한다.
둘째, 정직한 부담금 납부만이 은급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교회의 부담금에 있어 무조건 부담금을 책정할 것이 아니라 재정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직한 부담금 납부를 유도해야 한다.
세째,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빈곤한 목회자들에게 기여금과 부담금의 감액내지는 면제 또는 총회에서 재정적 지원의 혜택을 주어서 소득재분배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네째, 관리운영은 기금사고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은급 이사회와 은급재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은퇴 전 목회자들이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는 기구를 운영하여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은퇴 후 은급금으로 전환하여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연구되어져야 한다.
여섯째, 은퇴목회자를 위한 은퇴 후 노후보장에 대한 사전 교육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은퇴를 맞이하는 목회자들이 많다. 은급재단은 은퇴 직전 목회자들을 위한 사전 교육을 통해 노후의 안정된 삶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은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교단에 전문 복지 목사가 배치되어 일하며 개교회 복지 기구도 교단에서 총괄 지휘하도록 해야 하며 평생을 교회와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은퇴 목회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