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규정하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탄소시장의 성장으로 소위 '탄소 경제'가 본격화 되었다. 탄소시장의 성장으로 세계 선진은행을 중심으로 탄소펀드가 조성되어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투자하거나 투자수익을 위해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1차 의무 이행 기간 동안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지는 않지만,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에 대비하여 국내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실행이 필요하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 동향 및 탄소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탄소펀드를 통한 대규모 자금 조성을 통해 민간기업이 시장기능에 의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CDM사업 등 온실가스 저감사업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인 탄소펀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주도형 펀드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필요한 배출권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정부주도형 펀드가 보다 적절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2012년 이후의 탄소시장이 직면하게 될 여러 제도적, 기술적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위험관리기구의 설립을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적절한 펀드의 만기 설정을 통한 신중한 운영전략이 요구된다. 넷째,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에 부과될 세제상의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을 고려하여 탄소펀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