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입양의 법률적·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국내입양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국내입양을 둘러싼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아동복지 및 입양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한편, 입양관련 법령 등을 기초로 한 문헌조사와 정부에서 발행한 2차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입양기관 관계자들과의 면접을 통해 수집한 추가적인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현재 한국 국내입양의 실태와 이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입양과 관련된 법률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입양을 신청하는 입양부모의 자격요건, 국내입양에 필요한 동의, 국내입양의 신고, 국내입양 시의 효력의 발생, 국내입양기관의 기능과 의무, 파양 등과 관련된 민법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상의 상충성 내지 애매성의 문제등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재정 지원이 국외입양과 국내입양 간에 차등 지급되거나 지원금의 수준이 낮은데서 파생하는 입양기관의 운영상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입양기관이 사회복지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영리기관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게 현실을 낳고 있다. 셋째, 한국사회는 혈연중심적인 가족문화의 전통이 강하여 입양에 대해 폐쇄적이고 편협한 인식이 편재하고 있다. 특히 현대적 의미에서의 입양은 전쟁고아의 구제를 계기로 민간기관이 주도하여 입양사업이 시작되어진 관계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여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이 미비했던 문제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국내입양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입양과 관련된 민법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규정상의 상충성 내지 애매성을 시정하기 위해서 법률 간의 일치와 조화를 위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국내입양기관의 운영상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폐쇄적 입양방식에서 개방적 입양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입양기관 실무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질을 향상시키면서,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 가야할 것이다. 셋째, 입양에 대해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폐쇄적이고 편협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입양을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국정부와 입양관련 민간기관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내입양이 제도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입양을 입양부모 위주가 아니라 입양아동 위주로 바라보는 아동복지적 관점에 대한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