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선진적 주민참여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도시개발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주민참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확대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의 사례와 국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사업추진의 배경과 추진경위, 조직의 형태사업 내용과 문제점 등을 분석,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도시재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주민참여시기를 실질적으로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추진해야 한다. 현행 도촉법 상에는 계획의 결정단계에서 공람공고, 의회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여도 사실상 전문가들의 주도하에 수립되어진 계획안에 대한 확정단계이기 때문에 주민의 좋은 의견이 있어라도 사실상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주민참여단계를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해야 할 주민 참여방안을 제시하고 과업지시서, 공정계획 등에 명문화하여 반드시 실천하게 한다.
셋째, 대표성있는 주민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주민이 선정한 분야별 전문가를 주민위원회에 함여시키며, 정기적으로 공공과의 홍보, 공청활동, 교육등을 위한 모임을 갖는다.
이해관계에 치우치지않고 진정한 민의를 모아서 공공에 전달 할 수 잇게 하기위하여 주민위원회 조직 구성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필요시에는 공공계획수립과 관련한 공공 또는 민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넷째, 상설기구로서 주민위원회 사무소를 운영한다. 진정한 주민위원회의 위상을 갖기 위하여 구청의 일부 공간을 제공하고 사무실 운영경비등을 지원한다. 사무소는 회의의 공간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주민의견 수집공간, 계획관련 사항 홍보, 주민교육의 장소를 활용한다.
다섯째, 총괄계획가가 계획수립을 주도적으로 할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다. 주민의 사익추구, 공공의 공익성 반영, 공공서 강조등 공공과 개인의 조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공공이 할 수 없는 첨예한 사안들을 총괄계획가가 객관적이고 전문자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여섯째, 공공에서는 촉진계획수립 및 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기성시가지에서 실시되는 공공계획이나 사업은 이해 관계인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계획에 담겨져야 할 내용과 현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산적해 있어 기존 부서에서 일반적 행정업무 및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촉진 계획수립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시가지정비사업은 특성상 주민의 전 재산인 주택을 담보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의 갈등과 민원이 심각하게 발생할 여지가 많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갈등이나 민원이 발생하게 된 현황과 원인을 잘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하므로 전담부서에서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과 감정 등을 잘 파악하여 축척하고 관리해 나가야 민원처리 및 응대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해결기간을 줄여 나갈 수 있으며 계획이나 사업기간을 줄여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