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國文抄錄
목차
第1章 序論 11
第1節 硏究의 目的 11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13
Ⅰ. 연구의 범위 13
Ⅱ. 연구의 방법 14
第2章 分讓價上限制의 基本理論 15
第1節 分讓價上限制의 槪要 15
Ⅰ. 분양가상한제의 의의 15
Ⅱ. 분양가상한제의 도입과정 17
第2節 分讓價上限制의 適用 26
Ⅰ. 분양가상한제의 법적 근거 26
Ⅱ.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 28
Ⅲ. 분양가 상한제 구성항목 및 산정방법 28
第3節 分讓價上限制의 規制와 效果 39
Ⅰ. 분양가상한제의 규제 39
Ⅱ. 분양가상한제의 효과 42
第3章 住宅再開發事業時 分讓價上限制의 事例分析 47
第1節 分析基準 및 分析方法 47
Ⅰ. 분석기준 및 분석자료 47
Ⅱ. 분석 방법 47
Ⅲ.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가격 산정방식 48
第2節 典農7·沓十里16區域 住宅再開發事業의 事例 50
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의 경우(전농7구역) 50
Ⅱ.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경우(답십리16구역) 55
Ⅲ. 사례분석 58
第3節 金湖18 · 新孔德6 區域 住宅再開發事業의 事例 64
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의 경우(금호18구역) 64
Ⅱ.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경우(신공덕6구역) 66
Ⅲ. 사례분석 69
第4章 住宅再開發事業時 分讓價上限制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75
第1節 分讓價上限制의 問題點 75
Ⅰ. 일반분양가의 하락 75
Ⅱ. 조합원부담금의 증가 77
Ⅲ. 조합원지분의 가격하락 및 거래감소 78
Ⅳ. 주택품질의 저하 79
Ⅴ. 주택재개발사업의 불안정성 증대 79
Ⅵ. 분양원가 반영의 한계 80
第2節 分讓價上限制의 改善方案 81
Ⅰ. 분양가상한제의 폐지 81
Ⅱ.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83
Ⅲ.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의 현실화 84
Ⅳ. 택지비 가산비의 현실화 86
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기능 축소 87
第5章 結論 88
參考文獻 93
ABSTRACT 98
〈표 2-1〉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의 변천 19
〈표 2-2〉 주택분양가격 관련 정책 변화추이 25
〈표 2-3〉 택지비 산정방식 30
〈표 2-4〉 기본형 건축비 33
〈표 2-5〉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 34
〈표 2-6〉 면적별 지하층건축비 36
〈표 2-7〉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37
〈표 2-8〉 수도권 신도시 분양예정 일정 44
〈표 3-1〉 전농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업개요 51
〈표 3-2〉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평가액 52
〈표 3-3〉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54
〈표 3-4〉 답십리1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업개요 55
〈표 3-5〉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평가액 56
〈표 3-6〉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57
〈표 3-7〉 전농7구역과 답십리16구역의 종전평가액 58
〈표 3-8〉 전농7구역 조합원분양가 및 일반분양가 59
〈표 3-9〉 답십리16구역 조합원 분양가 및 일반분양가· 60
〈표 3-10〉 전농7구역과 답십리16구역의 비례율 61
〈표 3-11〉 답십리16구역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 마감자재 차이 63
〈표 3-12〉 금호1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업개요 64
〈표 3-13〉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평가액 65
〈표 3-1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66
〈표 3-15〉 신공덕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업개요 67
〈표 3-16〉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평가액 68
〈표 3-17〉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68
〈표 3-18〉 금호18구역과 신공덕6구역의 종전평가액 69
〈표 3-19〉 금호18구역 조합원 분양가 및 일반분양가 70
〈표 3-20〉 신공덕6구역 조합원 분양가 및 일반분양가 71
〈표 3-21〉 금호18구역과 신공덕6구역의 비례율 72
〈표 3-22〉 신공덕6구역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 마감자재 차이 74
〈표 4-1〉 답십리16구역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미적용시 일반분양가 76
〈표 4-2〉 동대문구 입주아파트 시세 76
〈표4-3〉 답십리16구역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미적용시 일반분양수입금 차액 76
[그림 2-1] 분양가상한제 구성항목 29
[그림 2-2] 감정평가절차 31
[그림 2-3] 분양가상한제의 전매 제한 기간 42
[그림 2-4] 분양가상한제 하의 주택시장 전개 전망 46
[그림 3-1] 조합원 분의 산정방식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