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이후 우리사회는 역사상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문화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기업임직원 및 가족, 탈북동포 등의 유입으로 인한 변화이다.
단일민족-순수혈통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으로 어느 나라보다 쉽게 이민을 허용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이지만, 이러한 사회 환경과 인적구성의 변화로 인해 다문화사회를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속에 우리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대상은 1990년대초부터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거주하다 돌아가는 외국인과는 달리 한국사회의 영구적인 구성원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녀양육 및 부부갈등으로 인한 문제들은 여성결혼이민자 개개인을 넘어서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이미지와도 관련된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환경변화에 따라 2007년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규정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2008년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제정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였다.
최근 들어 케이블이나 공중파 등 TV에서 다문화에 관한 공익광고를 심심찮게 볼 수 있고, 다문화와 관련한 논문이나 세미나, 포럼 그리고 다문화 캠프 등 '다문화'에 관한 괄목할 만한 인식확산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응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정책과 사업 그리고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각 부처별로 중복시행되어지는 경우가 많아 예산의 낭비와 정책의 효율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이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이 무엇인가를 파악한다.
둘째, 우리보다 앞서 여성결혼이민자 및 이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실시해온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에 대한 방향을 가늠한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 부처별 지원정책 및 지원사업의 현황 그리고 예산 배정을 바탕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응 및 통합 지원정책의 효율성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다.
넷째,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및 통합지원정책에 대한 제언을 도출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문화,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관련된 연구논문과 단행본 학술논문과 잡지, 그리고 인터넷검색을 통한 자료 수집을 활용한 문헌연구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 200명을 대상으로 2009년 4월 15일부터 5월 15일 한달동안 이루어졌다. 설문조사결과 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결혼경로에 있어 결혼정보업체의 소개에 의한 국제결혼(42.9%)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에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을 거라는 우리 사회의 선입견과는 달리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의 73.1%가 '남편을 사랑해서(37.0%) 혹은 한국에 오고 싶어서(36.1%)' 등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을거라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과는 매우 다른 결과로서 우리 사회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이 설문조사에서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결혼당사자간의 연령차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남편과의 나이차가 10살~14살(46.3%), 15살~19살(16.7%)에 이른다. 이 점은 지나친 연령차에서 오는 향후 다문화가정의 불안정한 미래를 시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연령 차이에서 오는 갈등 및 불안정한 다문화가정의 미래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혼하거나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홀로된 국제결혼이민여성의 한국거주나 2세들의 문제, 이혼하기 전의 한국인 남편과 국제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재교육 등)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경로에 있어서는 대부분 남편이나 가족을 통해서(46.3%) 혹은 자국의 친구를 통해서(23.1)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홍보에 대한 문제점을 나타내는 조사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국제결혼가정의 이혼이 해마다 급등하고 있다. 이는 국제결혼과정에서부터 내재된 문제점들과 결혼배우자들간의 커다란 연령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증가의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한 외국인 및 여성결혼이민자 업무 관련 「다문화정책 총괄부처」의 설립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간의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의 역할분담과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존공생할 수 있는 지원정책으로의 방향설정이 있어야 한다.
넷째,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익성을 강화를 통하여 매매혼적인 요소를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
다섯째, 불안정한 다문화가정의 미래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수립되야 한다.
여섯째,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홍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일곱째, 다문화지원 관련 기관 및 사회단체의 활동방향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
여덟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 및 사회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아홉째, 일반가정부모들의 다문화교육을 통한 자녀들의 인식변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열번째, 법률 및 행정지원분야, 의료분야에서의 다중언어 서비스 제공되어야 한다.
열한번째, 경제적·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취업지원정책지원이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열두번째, 다문화가정의 안정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열세번째,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 담당 및 서비스제공자의 자질향상 및 다문화이해 폭을 넓히기 위한 교육 및 연수기회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된 지원정책 및 지원사업 실행을 통하여 다문화사회로 변화해가는 한국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들이 문화적·인종적 차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