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60~7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와 빠르게 유입되는 도시 인구의 증가로 많은 공장용지와 주택용지의 수요가 발생하였고, 각종 개발 호재 및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역대 정부들은 양도세와 개발이익의 환수, 그리고 각종 규제 등을 통한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노력하였다. 그런데 IMF 이후 국민정부 말에 부동산경기 활성화 및 부양책으로 실시한 아파트분양가 상한제 폐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취득세·등록세 감면 등의 정책으로 인하여 참여정부 초기부터 갈 곳 잃은 막대한 유휴자금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폭등이라는 부동산 광풍이 불게 되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진원지를 강남 재건축아파트 단지로 파악하고 2003년 5월23일 대책 발표와 함께 많은 후속대책을 발표 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부동산 가격은 더욱더 상승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역·계층 간의 갈등 및 소득 격차 등으로 사회문제로 까지 파급되자 임대주택 및 소형평형 의무건설 등 보다 강력한 규제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 발표하였다.
이 법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지난 2006년 5월24일 공포되어 동년 9월25일부터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재건축 시장 침체된 현재 상황에서 법의 현실성 확보가 어렵고, 부동산 경기의 부양과 일부 조항 위헌 시비에 따른 개정의 논란이 있어 이에 부응하여 신축적으로 대처하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조항 개정 및 규제를 완화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재건축부담금의 적용대상을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정함에 따라 지방의 경우 주택이 노후화되어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재건축부담금의 다양한 개발이익환수장치로 인하여 조합원의 원활한 동의를 구하기가 곤란하고, 사업성 또한 불투명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방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 중 2009년 6월30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재건축을 통하여 노후주택지역이 새로운 쾌적한 주거환경지역으로 전환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재산가치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만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하지 않다.
따라서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정상상승분이상 잉여 이익이나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하여 공공·사회기반 시설 재투자하여야 하고,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택 가격 안정을 유지하는 기조에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계획을 근간으로 한 결합개발제도를 완성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계층 간의 위화감이나 소득 불균형을 조정하는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