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행사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는 재산권의 기본을 형성하므로 현대사회에서 재산형성을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그에 대한 강력한 법률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부동산거래의 일선에서 종사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엄격한 중개수수료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부동산 거래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오늘날 많은 공인중개사를 배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제도는 부동산 거래시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소비자는 법률이 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들을 통하여 거래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공인중개사는 법률이 정한 이외의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이처럼 부동산거래의 전문가로 인식되어진 공인중개사에게 이들이 제공하는 업무서비스에 비해 그 책임의 범위와 규제는 막중한 실정이다. 즉,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에서 중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개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적게는 중개보수액의 몇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 이상 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중개수수료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요율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나친 규제로 타 전문자격사와 비교하여 볼 때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부동산가격이나 품질의 경쟁은 도외시되고, 역으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유도하거나 중개업자간에 담합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여 시장에서 자유롭게 형성될 부동산가격마저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며, 중개수수료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부동산거래의 시장기능까지도 발휘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변호사·법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와 비교해 볼 때, 과연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를 규제하는 것이 부동산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중개업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없는가 하는 문제와 그 구체적인 규제 한도를 국토해양부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경우 현행수수료 요율의 3~4배 이상은 증액되어야 하고 그 상한선을 폐지하여 역진적인 수수료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며, 기타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요율제를 폐지하여 다른 전문자격사와 같이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시장경제원리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개선한다면 부동산의 전문종사자인 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에게는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거래의 선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