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國文要約
목차
第1章 序論 13
第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13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15
第2章 行政機構 및 定員管理에 관한 理論的 考察 16
第1節 地方行政의 自治組織權 16
1. 지방자치권의 의의 16
2. 지방자치조직권의 내용 17
第2節 行政機構 및 定員管理 槪念 18
1. 기구 설치 18
2. 정원관리 19
第3節 行政機構 및 定員管理 變遷 過程 21
1. 기구와 정원관리 변천 과정 21
2. 개별승인제 23
3. 기준정원제 23
4. 표준정원제 26
5. 총액인건비제 28
第3章 行政機構 設置 및 定員管理 實態 分析 32
第1節 機構 設置 基準 32
1. 본청기구 32
2. 직속기관 35
3. 사업소·출장소 39
4. 한시기구 40
5. 의회사무기구 42
6. 하부행정기구 47
第2節 地方公務員 定員管理 49
1. 총액인건비제 운영 49
2.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관리 54
3. 부단체장 정수 및 직급기준 61
第3節 中央政府의 地方自治團體 統制 63
1. 조직분석 및 진단 63
2. 조직관리 지침시달 및 시정요구 64
第4節 地方行政組織 減縮 組織改編 65
1. 조직개편 필요성 65
2. 조직개편 방향 및 원칙 68
3. 행정기구 축소 70
4. 지방공무원 감축 74
第4章 外國 地方政府의 自治組織權 事例 分析 79
第1節 美國 地方政府의 自治組織權 79
1. 자치조직권 운영 방향 79
2. 자치조직권 운영실태 80
第2節 英國 地方政府의 自治組織權 82
1. 자치조직권 운영 방향 82
2. 자치조직권 운영실태 83
第3節 프랑스 地方政府의 自治組織權 84
1. 자치조직권 운영 방향 84
2. 자치조직권 운영실태 86
第4節 日本 地方政府의 自治組織權 87
1. 자치조직권 운영 방향 87
2. 자치조직권 운영실태 88
第5章 行政機構 및 定員管理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90
第1節 合理的 機構 設置 90
1. 기구설치 기준 완화 90
2. 조직개편 자율성 확보 93
3. 수요자 중심의 기구설치 94
4. 직무분석 전담인력 양성 95
5. 민간위탁 활성화 96
第2節 效率的 定員管理 98
1. 총액인건비 현실화 98
2. 행정수요 유발 다양성 인정 101
3. 광역 기초자치단체간 직급 형평성 유지 102
4. 복수직렬의 합리적 조정 104
第3節 外部環境 要因 106
1. 지방의회 역할 강화 106
2. 시민참여 활성화 107
第6章 結論 108
參考文獻 113
ABSTRACT 117
감사의 글 121
〈표 2-1〉 기준정원제 기준정원 산식 25
〈표 2-2〉 지방자치단체 기구 설치 기준 27
〈표 2-3〉 행정수요 유사 지방자치단체 인력규모 비교 28
〈표 2-4〉 표준정원제와 총액인건비제 비교 29
〈표 2-5〉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항목 30
〈표 3-1〉 시·도, 실·국·본부 설치기준 32
〈표 3-2〉 시·도에 두는 실·국·본부·과장 직급 기준 33
〈표 3-3〉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 34
〈표 3-4〉 시·군·구의 실·국·과·담당관의 직급 설치기준 35
〈표 3-5〉 지방농촌진흥기구 직급 설치기준 36
〈표 3-6〉 시·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직급 기준 38
〈표 3-7〉 시·도에 두는 보건환경연구원 직급 기준 38
〈표 3-8〉 사업소(사업본부)장 및 보조·보좌기관 직급 기준 39
〈표 3-9〉 출장소장 및 보조·보좌기관 직급 기준 40
〈표 3-10〉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한시기구 운영실태 42
〈표 3-11〉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 기준 43
〈표 3-12〉 지방의회 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44
〈표 3-13〉 시·도의회 전문위원 정수 및 직급기준 45
〈표 3-14〉 시·군·자치구 의회 전문위원 정수 및 직급기준 45
〈표 3-15〉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전문위원 운영 현황 46
〈표 3-16〉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일반구 설치 현황 48
〈표 3-17〉 총액인건비 산정을 위한 자치단체의 유형 50
〈표 3-18〉 총액인건비 산정을 위한 자치단체 행정기능 유형화 50
〈표 3-19〉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 52
〈표 3-20〉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9년 총액인건비 현황 54
〈표 3-21〉 일반직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55
〈표 3-22〉 기능직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56
〈표 3-23〉 연구·지도직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56
〈표 3-24〉 별정직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57
〈표 3-25〉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58
〈표 3-26〉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59
〈표 3-27〉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60
〈표 3-28〉 시·군·자치구의 부단체장 직급 기준 62
〈표 3-29〉 '02 ~ '07년 지방공무원 증원 현황 66
〈표 3-30〉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기구 감축 추진 상황 74
〈표 3-3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방공무원 감축 추진 상황 78
〈표 5-1〉 유형별로 본 외국인 주민 수 101
〈표 5-2〉 외국인 주민 다수 거주 지방자치단체 현황 101
〈그림 2-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제도적 변천 과정 22
〈그림 3-1〉 총액인건비 산정 모형 51
〈그림 3-2〉 '02 ~ '07년 지방공무원 증감 추이 66
〈그림 3-3〉 지방자치단체별 총액인건비 대비 인력운용 비율 68
〈그림 3-4〉 시·도 본청 국 통합 모형 71
〈그림 3-5〉 지방공무원 정원 감축 비율 75
〈그림 3-6〉 자치단체별 기본 감축목표치 설정방법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