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상 복제 관련 규정과 변화 그리고 규정 이외의 복제와 규정 이전의 복제를 고찰하고, 국상 복제만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세종실록(世宗實錄) 오례(五禮)」,「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빈전도감의궤(殯殿都監儀軌)」,「빈궁도감의궤(殯宮都監儀軌)」그리고 「조선왕조실록」으로부터 국상 복제 관련 규정들을 수집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계급별로 분류하고, 시대순으로 정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망자(亡者)의 습복(襲服)을 제외한 복자(服者)의 오복(五服)만으로 한정하였다.
첫째.「세종실록 오례」,「국조오례의」,「국조속오례의」,「국조상례보편」에 기록된 남·녀의 계급별 국상 복제 규정은 계급별(階級別)로 구분된 상복(喪服)뿐만 아니라, 국상만의 특별한 상황이 고려되어 시사복(視事服), 공복(公服), 연거복(燕居服), 진견복(進見服), 시어복(侍御服) 그리고 사위복(嗣位服)까지 추가로 규정되어 있었고, 사위복을 제외하고 모두 변복(變服) 제도가 적용되었다. 규정의 변화에 있어서는 세 차례 개정(改定)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고, 몇몇 계급에 한하여 경복(輕服) 또는 중복(重服)으로의 변화만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국상 복제는 상중(喪中)이라는 상황, 망자와 복자와의 관계나 계급, 복자의 직무(職務), 복자가 처한 상황 및 장소 등을 표현한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제도였고, 변복(變服) 제도가 적용되는 합리적인 제도였으며 당시의 사회 현상이 반영된 제도였다.
둘째. 국상 복제 규정과 「빈전도감의궤」,「빈궁도감의궤」의 복제를 비교하여 기존의 규정이 실제 국상에서 준용되었는지 여부를 고찰한 결과, 규정 이외의 국상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기존의 규정들을 준수했으며, 국말까지 큰 변화 없이 지켜져 내려왔다.
셋째.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규정 이외의 국상 복제는 최대한 기존의 규정 안에서 해결점을 모색하려 했으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국 국상 복제의 근본인「주자가례」의 상복(喪服) 원리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가(私家)에서와는 달리 국상에서는 왕과 망자와의 관계가 복제를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명성황후(明成皇后) 국상에서는 사망 후 망자의 신분이 격상(格上)되어 격상된 신분에 맞게 복제를 다시 마련하였다. 이것을 통해 당시 왕과 왕의 직계가족에 대한 예우(禮遇)는 생사(生死)를 막론하고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최초의 제도가 정립되기 이전의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세종대 이전의 국상과 그 복제를 고찰한 결과, 건국 초기에는 고려의 유속(流俗)인 불교식 상제와 조선의 유교식 상제 그리고 중국 황실의 단상제(短喪制)가 혼재(混在)되었으나 차츰 불교식 상제를 버리고, 단상제를 따르다가 결국 유교식 상제로 정착되었다. 유교식 삼년상제가 실시됨에 따라 변복 원리 역시 차츰 자리잡아갔고, 시사복이 제정되었으며 부모(父母)간의 차별을 두기위해 심상삼년(心喪三年)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삼년상제(三年喪制)가 확립됨에 따라 시사복(視事服) 이외에 진견복(進見服)과 시어복(侍御服)도 추가로 제정되어 차츰 국상 복제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국상이 발생하면 복제를 가장 먼저 논의하였다. 이는 복제로써 국상의 규모와 기간 그리고 의식 속에 많은 절차들의 시기를 결정하기 때문이었다.
다섯째. 국상 복제의 특성은 일반 상복(喪服) 제도와 달리, 복제에 계급을 표현하였고, 상복(喪服) 이외에 공무(公務)에 필요한 복제와 연거복(燕居服)이 있었으며, 이 복제에도 변복(變服) 제도를 적용했다. 그리고 수릉관(守陵官)이나 시릉내시(侍陵內侍)와 같이 아들의 역할을 대신 할 관리가 존재하고, 시마이상친(시麻以上親)의 의미도 달랐으며, 무엇보다도 망자(亡者)와 복자(服者)의 관계가 아니라 망자와 왕과의 관계에 따라 모든 복자들의 복제가 결정되었다. 또한 신분에 대한 절대적인 예우(禮遇)는 망자가 된 후(後)라 할지라도 변함이 없었다.
국상 복제는 「주자가례」의 상복(喪服) 원리에 따라 제정되었다고 하였으나 국상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옷(衣)으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합리적일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상과 왕족에 대한 예우(禮遇)까지 반영된 제도로 재탄생된 것이었다. 그것을 제정(制定)하고 준수(遵守)하는 것은 유교(儒敎)를 실천하는 방법인 동시에 정착시키는 수단이었고,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제도의 기틀을 확립할 수 있었다. 또한 국상 복제는 국상이라는 의식의 존재로 생겨난 제도임에 틀림없지만 국상의 규모와 기간 그리고 의식 속에 많은 절차들의 시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국상을 국상답게 만드는 보조 역할이 아니라 국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인 존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