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말 환율자율화조치와 함께 대내ㆍ외적인 경제 및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급격하게 변화한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적극적인 위험관리전략수립 등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런 요구에 부합되는 새로운 효과적인 위험관리 수단으로써 파생상품의 거래가 매우 급성장 하게 되었다.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유연성은 납세자들에게 조세회피 및 이연의 유인을 제공하였고, 일반적으로 현물 시장의 거래와는 다르게 거래 시점과 이익ㆍ손실이 발생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조세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새로운 파생 상품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파생금융상품의 거래 기법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통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으로는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을 적절하게 과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파생금융상품 거래 및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제도가 정비되지 못하여 현재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 선진국들은 대부분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자본이득세의 형태로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를 검토하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합리적인 과세제도 및 조세회피와 이연 등을 방지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파생금융상품 과세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즉 현물 주식시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침을 확립한 이후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여야 한다.
둘째, 파생상품 거래이익 또는 손실은 원칙적으로 시가가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제에 시가평가제를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므로 개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결제주의를 선택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시가주의를 선택하는 절충적인 방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셋째,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를 통하여 파생금융상품의 과세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넷째, 파생금융상품은 거래목적에 따라 헤지목적과 순수매매목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제적으로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OECD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국제간 마찰을 최소화 하면서 국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물시장에서의 양도세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바,소득세제 도입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이 차선책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