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재난 정책을 관리하는데 대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기본적인 사항들, 즉,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중에서 대응에 관한 연구이다. 이 문제에 관한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문서들과 연구논문 그리고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해서 재난과 재난대응의 중요성 등에 관해 탐구했다. 이런 자료에 기반해서 실질적인 연구를 위해 대한민국의 재난대응시스템의 문제를 해외의 재난대응시스템과 비교해서 연구했다.
우선 대한민국 재난대응의 실제와 시스템에 관해서 조사해보았다.
먼저 재난에 관한 법이 매우 복잡다단하다. 또한, 실제로 재난과 관련이 없는 법들도 있다. 이 때문에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 난맥에 부딪히게 된다. 이는 지금의 비효율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각각 개별적인 현재의 법들을 통합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으로 바꾸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다.
둘째,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여러 조직 간의 용어나 장비 그리고 의사소통수단 등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된다. 이는 각 조직이 재난에 대응해서 협력을 구축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 많은 조직들 또한 이러한 시스템에 불만을 제기한다.
셋째, 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담당 책임자가 여러 명으로 나뉘어 지기 때문에 일괄적인 명령에 따른 대응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큰 산불이 일어나면, 재난 발생지역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한 지역까지 불이 번지게 된다. 이러한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 지휘관의 일관성 있는 명령체계가 필요하다.
넷째, 구조대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이 발생하고 5분 이내에 재난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긴급구조 기관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매우 극소수의 대원들만이 이 시간 안에 도착하고 있을 뿐이다.
다섯째, 재난현장에서 비상대응조직들 사이의 의견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각 대응조직들은 통합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로 협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재난현장에서 사상자들을 전문적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데 많은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개선방안
무엇보다도 [국가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라고 불리는 재난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들을 통합하는 일이 시급하다. 각각 독립적으로 나누어져있는 재난에 관한 법률들을 통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대응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둘째, 각각 분할되어 있는 보고시스템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통합해야한다. 또한, 각 조직들이 서로 재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한다.
셋째, 소방대원들의 전문성을 함양해야한다. 소방대원들의 체력을 기르는 일뿐만 아니라 능숙하게 장비를 다룰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하루 24시간 중 어느 때나 대원들이 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긴장을 유지하고 장비들을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장 출동 시 이루어지는 지금의 응급치료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응급전문부서를 따로 두어 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