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의 연장,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매우 빠른 인구노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인구의 노동참여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노인부양의 책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었고, 2008년 7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앞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와 법체계 및 제도 운영방식이 유사한 독일과 일본의 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분석의 선행연구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고, 사회복지정책이론의 분석모형인 적용대상, 급여내용, 재원조달방식, 서비스전달체계 등 네 가지의 이론적 배경에 기초하였다.
우리나라에 앞서 요양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수발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의 요양제도의 시행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확대 문제이다.
둘째, 급여내용에 있어서 장기요양정책과 기존 의료서비스·사회서비스·가족 및 친지로부터 제공되던 비공식서비스와의 중복문제와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질 저하의 문제이다.
셋째, 재원조달방식에 있어서 향후 장기요양체계의 지속가능성의 문제이다.
넷째, 서비스전달체계에 있어서 지역밀착형 서비스개발의 문제이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운영상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적용대상에서 그 범위의 확대가 문제되는바, 노인수발서비스 대상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차상위 계층·저소득·일반가정의 노인 및 장애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수발보험료를 차등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급여내용에서 건강보험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즉 의료와 복지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고, 장기요양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재원조달방식에서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해 본인부담·경증에 대한 급여제한·예방의 필요성 등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보험자금 대출사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서비스전달체계에서 시설인프라의 부족과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고, 수발등급평가·판정의 확인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평가시스템을 간소화해야 하며, 노인수발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