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 등의 뒷받침을 통하여 대량으로 공급되었던 공동주택들이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노후·불량화 되었다.
이에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폐합하면서 정비사업을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재개발사업은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는 많이 발전하였으나 실제 시행과정에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적 문제에 따른 난개발 발생, 원주민 재입주율 저하, 사업추진의 지연, 주민참여의 결여, 공공부문의 지원 부족, 용적율 하향으로 인한 사업성악화, 임대주택 비현실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사업시행에 있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재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있어 도시전체의 조화와 균형된 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의 광역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국·공유지의 장기임대 등을 통하여 재개발주택의 가격을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원주민 재입주율의 향상을 위하여 임시거처를 마련해주고 재개발단지내에 아파트형공장 등을 설립하여 영세민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법적·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재개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사업일정을 단축하여야한다. 뿐만아니라 재개발사업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제안형 정비구역지정제도를 유지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나아가 공공부문의 자금지원을 통하여 보다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용적율의 상향조정을 통하여 사업성악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의 규모를 확대하고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여 임대주택정책을 더욱 현실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이 반영된다면 향후에 시행될 재개발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