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7.2%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Ultra Aged Society)’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개인적ㆍ사회적으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소득수준의 저하, 사회복지제도의 미비, 자녀들의 부양의식 부담 등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요소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사회적 변화에 따라 노인들의 욕구 또한 많아지고 다양해짐으로써 우리 사회의 장기화된 노년기를 보다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층의 경제적 필요 및 사회참여 욕구의 증대가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노후의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취업 내지 일자리를 희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에 따르면 노후생활을 준비하지 못하는 노인의 비율이 67.2%에 해당되며,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는 30.8%에 불과했다. 비취업 노인의 17.5%가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의 69.9%가 '돈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하여 노후소득의 불안정 상태를 그대로 드러냈다.2005고령자 통계(통계청,2005)에서는 고령층(55~79세)의 향후 취업 희망자 비율이 58.8%로, 주된 취업희망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가 3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조사(보건복지부ㆍ국민연금관리공단 노인인력운영센터, 2005b)에서는 참여노인의 67.4%가 경제적 이유로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취업 내지 일자리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국가적 지원 시스템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즉 우리 사회 노인의 기대수명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고용제도, 연금제도의 미성숙,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많은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조기퇴직, 명예퇴직, 강제퇴직 등으로 인해 많은 예비노인 및 노인들은 생계를 위협받을 수밖에 없고 퇴직 이후의 재취업도 점점 어렵게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하락되고 노인들은 빈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인 인적 자원 활용에 대한 정책 및 제도는 매우 빈약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할 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적합직종을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그러나 이 규정은 선언적 성격에 머물렀고, 실제 보건복지부에서는 1982년부터 대한노인회 조직에 노인인력은행을 설치하여 고령자의 취업알선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그 성과는 미비하였다.1992년부터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도의 내용적인 면을 살펴보면 고용주의 고령자고용은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노인취업이 활성화되지 못해 왔다.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역시 정착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노인들의 취업활성화를 위해서 설치된 고령자인재은행,노인취업지원센터,노인능력은행,시니어클럽 등이 있으나 물적 자원 및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부양을 위한 복지제도 및 서비스 등의 확충이 매우 시급한 사항이지만 노인들이 사회에서 일을 하거나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의 차원 뿐 아니라 노인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일자리를 마련하여 노인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 노년기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사회적 측면에서 노인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사회의 생산성 고양 등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적 측면에서 노년기의 빈곤, 무위의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경제에 대한 도움은 물론 사회참여의 의미부여, 자신감 등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 전반의 노인 인적자원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시급히 모색되어야할 것으로 노인 ‘인적 자원 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차원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중ㆍ장기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및 이에 근거한 정책수행에 대한 비전의 제시는 고령사회를 대비한 우리사회의 노인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노인 인적 자원 활용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다루는데 매우 시급한 과제로, 우리나라 노인복지 발전에 크나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