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재산평가방법은 시가평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행정의 획일성·신속성 및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에 갈음할 수 있는 평가가액을 법령에서 규정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시가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대부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평가의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어 평가에 관한 내용이 그동안 여러 번 변경되어 왔다. 본 연구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기업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순자산가치와 순 손익가치의 적용방식에 따라 주식이 과대 또는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식가치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서 기업가치의 평가접근법인 자산접근법,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알아보고 세법이외의 타 법률 등에서 주식평가에 대한 규정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과 일본, 미국 등 외국의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임입법의 허용기준을 탄력적으로 수용하여 현재 상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주식평가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전부 국세청의 통칙 등으로 위양하고 법령에서는 원칙적인 규정만 두도록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의 기본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둘째, 재산평가를 위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액이외에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신뢰성 있는 평가와 평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3의 적격평가기관이 평가를 하여야 하는데 증권회사,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세무법인, 채권평가회사 등 평가전문기관의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주식평가의 유동성과 다양성을 인식하고 시가의 개념을 공정시장가치, 공정가치 등으로 다양화하고 주식평가공식을 유연화 하여 다른 합리적인 방법도 원용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가에 근접할 수 있는 유사회사비교가액, 전문가의 감정가액 등을 시가의 대용가치로 인정하여야 하고 공정시장가치라는 새로운 시가의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보충적평가방법의 가중평균산식은 부동산비율이 50%이상인지의 구분에 따라 2구간으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는데 부동산보유 비율에 따라 더욱더 세분화하여 4구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순 손익가치 계산 시 순 손익가치 환원율을 기업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특별손익을제거하고 분식결산에 의한 순 손익의 왜곡을 방지해야한다. 또한 순자산가치 계산 시 담보제공재산 및 장부가액보다 적은 평가가액도 시가로 평가하고 영업권은 순자산가액 평가 시 제외하여야 한다.
다섯째, 주식가치의 평가는 공평과세를 위하여 각 평가유형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다양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획일적인 경영권프리미엄 할증제도는 주식 거래유형에 따른 차등할증제를 도입하고 소수지분과 시장성결여 등에 대한 할인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여섯째,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대기업에 대하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상장법인 비교 평가시에 비교평가액을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70이하로 평가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폐지하여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대·중·소기업으로 차별하여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평가방법도 기업규모별로 세분화하여 비상장대기업은 비교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중소기업은 병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비교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주요 비교지표는 1주당배당금액, 연간 이익 금액, 순자산가액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도상으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야 한다.
일곱째, 주식 등의 평가업무는 평가에 대한 고도의 이론적 전문성과 기술성 그리고 실무적 경험을 필요로 하는 특수기술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며, 주식평가와 관련된 많은 업무를 과세공무원이 감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효과성이나 효율성면에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 평가인을 개입시키면 평가업무가 중립적이어서 불필요한 조세분쟁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비상장주식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들은 문헌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였고 실증적 입증을 하지 못한것이 본 논문의 한계이므로 실증적 입증을 통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