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보급과 정보통신기술(IT)의 급속한 발전은 지리적 제한이 없는 국내, 국외의 차이가 없는 거대한 단일시장을 형성하여 가상공간이 수출입시장이 되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자가 고객(수입자, 수출자)이 되는 시장이 되었다. 인터넷 무역은 무역의 소매화 즉 “Point to Point Sale"의 형태로 변화하고 개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국제간의 교역이 이루어지므로 인해 기업과 개인간의 거래인 B2C의 거래형태가 활발해 지고 인터넷을 통한 소액물품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상품배송도 확대되고 있다.
국내외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에서 판매되는 상품정보 및 배송관련정보를 쉽게 파악하여 직접 해외의 업체에 주문을 하는 개인 수입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으나, 이러한 개인의 국제 전자상거래는 직접 구매로 인한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와 언어장애, 해외 현지배송 중 물품파손 및 오배송에 대한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중 ‘상품 미인도’와 ‘주문과 다른 상품인도’의 피해사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의 물품 구매와는 다르게 배송기간이 장기간이고, 언어 등의 문제 때문에 직접 문의가 곤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제간 전자상거래상의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외 구매자를 대신하여 수입대행업체들은 각각의 사이트를 통해 상품과 가격 내역을 공시하고 고객이 구매를 요청하면 업체들은 고객의 목록을 조회하여 직접 해외 사이트에 접속 후 구매 및 결제를 대행하고 선적 여부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온라인상의 구매대행용역과 오프라인의 국제복합운송주선용역이 연계된 수입대행업이 등장하였으며 국내 수입대행업의 형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개개인이 소규모로 하는 수입대행업의 형태가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물류업의 시스템을 갖춘 수입대행업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전자상거래 수입대행업의 경우는 배송의 경우 국제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배송과는 달리 국제복합운송주선업과 결합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회계나 세제상의 접근을 함에 있어 실질상의 경제현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접근해보았다.
첫째, 구매대행과 연계된 배송대행용역이 전통적으로 구매의 부수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사업의 프로세스와 원가구성, 회계상의 주요지 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때 더 이상 부수적인 용역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어 배송대행용역을 구매대행과 동일한 주된 용역으로 판단할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수입대행업의 경우 ‘소비자의 책임과 계산’이라는 구매대행부분과 ‘운송업체의 책임과 계산’이라는 배송대행부분의 두 가지 용역이 결합되어 있어 총액과 순액의 회계처리 및 그로 인한 과세표준 산정금액의 기준이 모호하고, 아울러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도 혼란을 주고 있어 구매대행의 순액처리에 대한 근거와 배송대행의 총액처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수입대행업의 경우 배송대행이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국제복합 운송 주 선업자의 배송시스템과 차이가 없을 경우, 이로 인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은 수입대행업의 전체에 대한 영세율적용이 아닌 배송용역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조세회피적인 측면이 아니라 국제복합운송 주선업의 경우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적용과 같이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적용 취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수출대행업의 경우와도 차별을 둘 이유가 없음을 제시하였다.
넷째,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의 경우 국내운송과 국외운송의 차이로 인한 부가가치세제상 실제로 영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의 주선은 상법상의 복합운송주선인의 책임이 따르는 것으로 단순 알선과는 다르며 이로 인한 행정당국의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의 이해가 따르지 못한 실정으로 마찰을 빚고 있어 혼재화물 운송에 대한 운송주선인의 책임과 국세심사·판례의 사례 등을 통해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