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직접적 당사자는 범죄피해자와 가해범죄자인데도 종래의 형사법학에서는 국가에 의한 범죄자 처벌이 자의적으로 진행된다는 관점에서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형벌권을 진행시켜야한다는 요구 아래 가해자를 보호하는 규정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즉 가해자인 범죄자는 사건의 초기단계부터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형사소송법상 많은 권리를 행사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범죄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형사 사법절차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 형사사법에서 철저히 소외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이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형사사법에서 범죄자의 권리와 피해자의 권리가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형사 사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한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논의가 활발해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30조에 범죄피해자 구조권, 제27조 제5항에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규정되어 범죄피해자에게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이러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구조법을 비롯한 몇 개의 법률이 제정된 바 있으나 형사법 운영상황은 헌법의 정신을 충분히 구현하였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이후 범죄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대됨에 따라 2004년 9월 1일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대책의 가장 핵심적 결과물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이 2005년 12월 1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며, 2005년 12월 23일 공포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기본시책 등을 정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지원과 국민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보장 및 사생활의 평온 보호 등을 그 이념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 실태조사, 연구 감독, 필요한 재원조달 조달 등을 포함시키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에서는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법무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그 기본계획은 정부 관계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은 이러한 내용의 단순한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보다 더 발전되고 개선된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경제적 성숙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개선된 권리, 복지가 보장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은 관련 시민단체나, 사회운동가, 학자들이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선도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정부기관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은 법무부 인권국 구조지원과에서 기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법무부내 각 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친 후,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 각 부처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각 부처의 실정에 맞는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초안을 민간 및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범죄피해자보호 실무위원회 및 보호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뒤에 2006년 12월 4일 법무부장관이 결정하였다.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은 제1장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방향, 추진목표를 설명하고,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 추진경과에서 추진경과, 기본계획 수립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제3장 국가 등의 책무 및 추진과제에서 기본개념 및 범죄피해자 보호의 범주,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책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의 추진방법, 정책과제를 설명하였다. 제4장 정책과제별 구체적 시책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지원, 형사절차의 참여보장,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 교육훈련, 조사연구 및 홍보, 민간단체 지원 감독 및 재원의 조달 운용 등의 내용을 두었다. 제5장 추진체계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서는 추진체계, 연도별시행계획을 두고 마지막으로 부록에서 기본계획 수립배경을 설명하였다.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은 단기간 내에 작성하다 보니 공청회, 시민의 의견수렴절차 등 국민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작성 형식이 설명 위주로 되어있는 미국 등 외국과 달리 너무 개조식으로 되어있어 추상적이고, 범죄피해자에 관한 관계자의 주장이나 학계의 의견을 백화점식 나열로만 구성하여 어떤 정책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시행하겠다는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는 2011년에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 토론회와 경험 있는 실무가, 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화시키고 있으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효화하는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되도록 관계자 모두가 노력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관계자 모두의 노력을 통하여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이 구체적인 법령과 제도로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