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좁은 국토공간 속에서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용토지의 희소성으로 인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토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토지 공급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토지의 특성과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비추어 볼 때 토지에 대하여는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다른 재산권보다 강력한 제약이 과해질 것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토지가 개인의 재산이지만 고도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는다. 따라서 토지의 공공성·사회성의 원리는 다른 기본원리의 상위에 위치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토지법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개인의 재산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한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또한 토지자원의 유한성과 재생산 불가성이라는 토지의 물리적인 특성상 토지정책상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어 토지의 사회성과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먼저 공익과 사익간 조화의 관점에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법리를 고찰한 후 피 보상권자의 정당한 요구에 부응하고 공공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각종자료와 한국전력공사에 접수된 민원사례를 조사·분석하여 현재 전력사업과 관련한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보상제도의 제반 문제점과 미비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범위는 송변전용지에 한정하여 공공사업 시행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라는 문제 인식하에 손실보상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에 있어서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보다 선진화된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했다.
또한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사업 용지보상의 실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제기된 민원을 종합하고 그 사례를 분석하여 사안별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또한 민원뿐만 아니라 손실보상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쟁점사항에 대해 법적인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고찰하여 향후 손실보상제도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가지는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공공사업 시행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라는 문제 인식하에 손실보상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데 손실보상과제는 사유재산권 보호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연구방법은 법리적 분석과 실증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또한 공공용지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그 법적 기준이 되는 토지보상법을 중심으로 법리적 측면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이를 위해 공공용지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관련 법령, 국내외 서적, 선행연구논문 등을 활용하여 이론적 배경 및 공공용지취득과 관련한 근거를 찾았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송변전건설 관련 민원 및 소송에 대해 분석을 하였는데 제기된 민원들을 종합, 분석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력설비는 국가의 기간시설이고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설비를 혐오 및 위해설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전자파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건설반대의 주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셋째, 지자체의 주민여론을 인식한 비협조로 인해 사업의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환경단체의 개입으로 인해 민원이 조직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다섯째, 경관저해, 지가하락 등에 대한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요구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상과 같이 민원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전력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해 개선해야할 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력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와의 믿음과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건설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민원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표인 전력용지 취득과 관련한 개선방향에 대한 결론이다.
첫째, 송전선하지의 경우 원자력사업 및 발전소주변지역 보다 오히려 주민들이 위험시설로서의 심리적 부담감과 입체이용저해, 지가하락 등으로 불편과 피해를 보고 있는 소유주 및 인근 지역주민에게 보상과 지원을 해야하는 당위성이 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기설선하지에 대한 조속한 보상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개선방안으로는 보상실무상 행하여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어야 하고 간접 보상의 내용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보상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보상전문가를 육성하여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기관의 보상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넷째, 손실보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금 지급 시 원천세의 비과세와 선순위 물권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 시 문제가 없도록 전기사업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봄직 하다.
마지막으로 국유지와 사유지의 취득절차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연구고찰을 통해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전력사업용지를 취득할 때 피 보상권자의 정당한 요구에 부응하고 공공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공공용지 확보에 있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그에 따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공용지의 취득에 있어서 원활함을 기하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향후 전력사업과 관련한 용지의 취득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있어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