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4
제2장 정비사업제도에 관한 일반적고찰 15
제1절 정비사업의 본질 15
1. 의의 15
2. 유형 17
제2절 정비사업의 변천 23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입배경 23
2. 도정법 시행 29
제3절 시행절차 31
1. 사업준비단계 32
2. 사업시행단계 33
3. 사업완료단계 36
제3장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38
제1절 사업준비단계 38
1. 절차의 중복성 38
2. 용적률 하향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58
3. 구역지정의 동의의 불필요성 59
4. 지상권자의 조합원 인정여부 61
5.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의 경직성 63
제2절 사업시행단계 65
1. 조합장 선임동의서 등의 제출시기의 부적합 65
2. 시행자와 시공자의 선정지연 등 66
3. 주거이전비 요건 등 불명확 71
4.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요건 등 모호성 79
5.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의 위헌성 99
제3절 사업완료단계 101
1. 용익물권의 간주규정 부당성 101
2. 대지 지분 산정 기준의 혼란 101
3. 부담금 내역 통지의 촉박성 102
4. 철거시기의 재조정 필요 102
5. 소유권 이전인가 보존인가 103
6. 조합원자격박탈규정의 과도한 권리침해 104
제4절 기타 104
1. 임대주택 건설의 탄력성 부족 104
2. 과도한 동의율 요구 108
3. 동의서의 중복징구 109
4. 분양자격 미확정 109
5. 기존무허가건축물 인정일과 재산권 침해의 위험성 110
제4장 제도개선방안 111
제1절 도정법의 개선 111
1.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통합 111
2. 지상권자의 조정 119
4. 철거시기 변경 119
5. 소유권 이전에서 보존으로 120
6. 용익물권 간주규정의 폐지 120
제2절 도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 120
1.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조정 120
2. 통지기간의 확장 121
3. 용적률 완화 122
4. 조합장 선임동의서 등의 변경 122
5. 대지 지분 산정기준의 명확화 122
6. 분양계약 미체결자 현금청산으로 보완 122
7. 시행자와 시공자 선정 조기화 등 123
제3절 조례의 개정 124
1. 임대주택 건설의 현실화 124
2.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금 요건 등 명문화 124
3. 동의서의 통폐합 등 125
4. 분양자격 확정 127
제5장/제4장 결론 129
참고문헌 131
ABSTRACT 134
〈표 2-1〉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상호비교 17
〈표 2-2〉유사사업의 상호비교 18
〈표 2-3〉재개발 제도의 변천 27
〈표 2-4〉시기별 정비사업 정책변화 28
〈표 3-1〉기본계획 수립절차 45
〈표 3-2〉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정리표 48
〈표 3-3〉 구역지정 수립절차 49
〈표 3-4〉서울시 자력재개발구역 부진 현황 56
〈표 3-5〉재개발정비사업의 단계별 소요기간 57
〈표 3-6〉 노후·불량건축물 정리 64
〈표 3-7〉사업시행자 및 추진위원회 대비표 68
〈표 3-8〉시공회사와 공동사업시행자 비교표 69
〈표 3-9〉주거안정대책 요약표 72
〈표 3-10〉 무이자 이주비에 따른 이자 현황표 76
〈표 3-11〉 주거이전비 내역표 77
〈표 3-12〉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내역표 78
〈표 3-13〉영업의 유·무허가에 따른 보상여부 83
〈표 3-14〉조합원이 영업을 하는 경우 손실보상 여부 요약 84
〈표 3-15〉 영업 요건과 영업 손실보상 여부 요약 85
〈표 3-16〉무허가건축물에서의 영업에 대한 보상 88
〈표 3-17〉매각 손실액 구분 94
〈표 3-18〉영업손실의 분류 99
〈표 3-19〉공특법 제6조와 도정법 제45조의 비교 100
〈표 3-20〉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요약 106
〈그림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연혁 25
〈그림 2-2〉 주택재개발 관련법 체계 개정 전·후 비교 30
〈그림 2-3〉 정비사업 절차 개요 31
〈그림 2-4〉 기본계획 수립 절차 32
〈그림 2-5〉 정비계획 수립 절차 33
〈그림 2-6〉 사업시행인가 절차 34
〈그림 2-7〉 관리처분 인가의 절차 35
〈그림 2-8〉 착공·분양 절차 36
〈그림 2-9〉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의 절차 37
〈그림 3-1〉 법체계상 정비사업의 위치 40
〈그림 3-2〉 이주비 대여 흐름도 74
〈그림 4-1〉도촉법상의 절차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