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은 실제에 있어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주택재개발은 주로 공법의 영역에서 그리고 주택재건축은 주로 사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던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동일한 법률 아래에서 이제는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규율되게 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공성이 특히 강화되었으므로 양자를 모두 공법의 영역에서 다루는데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택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하여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떠한 법률규정과 법리에 의해 풀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주택재개발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문제가 어떠한 법적문제들이 있고, 이들 문제들은 어떤 법 규정과 어떤 방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폭넓게 고찰을 하려고 한다.
한편, 주택재개발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자신의 주거가 노후ㆍ불량화 되었을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자신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는 제도로, 주택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이들 공익과 사익을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주택재개발은 개발이익을 취득하려는 실제상의 목적에서 시행되어 투기를 조장하고 상대적 박탈감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해 엄격한 공법적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이한 헌법적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헌법적 문제임과 동시에, 실정법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행정법의 문제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민사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민사 문제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는 현행법의 틀로서는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론상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재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과 그 개선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공익과 사익의 조화에 출발점이 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