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배경 13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4
1. 연구의 방법 14
2. 연구의 구성 15
제2장 북한 지적제도의 운영 현황 18
제1절 북한의 토지관련 법령 체계 18
1. 헌법에 나타난 토지소유 19
2. 민법에 나타난 토지소유 20
제2절 분단 당시의 지적제도 21
1. 측량기준점 현황 21
2. 지적공부 현황 24
3. 지적담당 기관 및 조직 26
제3절 시기별 북한 지적제도의 변천 과정 27
1. 토지개혁 시기의 지적제도(1945~1953) 27
2. 농업협동화 시기의 지적제도(1954~1971) 31
3. 사회주의 헌법제정 이후 시기의 지적제도(1972~1991) 33
4. 대외경제 개방 시기의 지적제도(1992년 이후) 34
제4절 현행 북한 지적제도의 운영 현황 36
1. 지적관련 법령 및 지적공부 작성 현황 36
2. 지적측량기관 및 교육기관 40
3. 지적관련 기관 및 조직 42
4. 측량기술 수준 및 최근 기술 동향 43
제3장 남·북한 지적제도의 비교 분석 46
제1절 남한 지적제도의 운영 현황 46
1. 지적관련 법령 46
2. 지적관련 조직 48
3. 남한의 지적측량 기술의 발달 52
4. 남한의 지적측량 기술의 해외 진출 58
제2절 남·북한 지적제도의 비교 분석 61
1. 북한 지적제도의 문제점 61
2. 남·북한 지적제도의 비교 분석 63
3. 남·북한 지적기준점 현황 비교 68
제4장 사회주의 국가 및 통일 독일의 지적제도 운영사례와 북한 지역의 조사측량 72
제1절 사회주의 국가의 지적제도 운영사례 72
1. 중국 72
2. 러시아 74
3. 우크라이나 77
제2절 동·서독 지적제도의 비교 분석 79
1. 서독의 지적제도 79
2. 동독의 지적제도 82
3. 통일 전 동·서독의 측량좌표계 83
4. 동·서독 지적제도 비교 85
제3절 통일 후 독일의 지적제도 운영 사례 86
1. 지적통합 조직의 설치 86
2. 서독의 지원 정책 87
3. 측량기준점 좌표계의 통일 88
4. 지적공부의 정비 및 전산화 90
5. 통일 후 독일의 지적관련 법령 93
제4절 북한지역의 조사측량 94
1. 개성공단 지적측량의 의의 94
2. 개성공단 지적측량의 현황 96
제5장 통일 후 북한지역의 지적제도 창설 방향 98
제1절 통일 독일의 지적제도의 시사점 98
1. 전담기구의 설치 98
2. 측량 기준점의 통합 98
3. 지적공부의 정비 99
4. 기술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99
5. 지적조사 및 복구 100
제2절 북한의 지적제도 개편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101
1. 지적도에 의한 지적조사 가능성 분석 101
2. 지적조사사업의 필요성 102
3. 지적조사 사업에 의한 전면 개편 103
4 지적조사 사업 시 고려 사항 104
제3절 북한지역에 적용할 지적제도의 접근 방법 105
1. 지적제도 창설의 기술적 접근방법 105
2. 지적제도 창설의 법·제도적 접근 방법 110
3. 북한지역의 토지소유권 처리 방향 116
제6장 연구의 결론 및 향후 과제 119
제1절 연구의 결론 119
제2절 향후과제 123
참고문헌 125
ABSTRACT 128
〈표2-1〉 북한에서의 소유 형태 21
〈표2-2〉 토지조사 초기 북한지역 기선장 내역 22
〈표2-3〉 분단당시의 검조장 22
〈표2-4〉 북한지역 삼각점 및 수준점 현황 23
〈표2-5〉 분단당시 지적공부 현황 25
〈표2-6〉 분단당시 북한지역 조선지적협회 조직 현황 26
〈표2-7〉 북한 토지와 관련된 외국투자법 35
〈표2-8〉 북한 토지법의 주요내용 37
〈표2-9〉 측량관련 교육기관 41
〈표2-10〉 내각소속 측지국 43
〈표2-11〉 GPS와 GLONASS의 차이점 44
〈표2-12〉 국토개발 관련 북한의 최근 S/W 개발현황 46
〈표3-1〉 지적행정 조직제계의 변천과정 49
〈표3-2〉 지적측량 조직의 변천과정 51
〈표3-3〉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55
〈표3-4〉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56
〈표3-5〉 북한의 행정구역 현황 66
〈표3-6〉 남북한 지적제도 비교 67
〈표3-7〉 남한의 측지기준점 설치 현황 70
〈표3-8〉 북한의 측지기준점 설치 현황 71
〈표4-1〉 독일의 16개 주정부와 지적, 측량 담당 부서 81
〈표4-2〉 동·서독의 지적제도 비교 85
〈표5-1〉 북한지역 지적제도 개편방향 102
〈그림1-1〉 연구수행의 흐름도 17
〈그림2-1〉 북한의 토지관련 법령체계 19
〈그림2-2〉 북한 측량관련 조직 42
〈그림3-1〉 KLIS의 기능 57
〈그림4-1〉 통일 독일의 지적 분야 조직 86
〈그림4-2〉 EUREF 및 DREF점 89
〈그림4-3〉 개성공단 개발총계획도 95
〈그림4-4〉 개성공단 시범단지 조감도 97